통장에 입금된 금액만을 가지고 공급대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약정내용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공급가액을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을 가지고 공급대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약정내용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공급가액을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9.3.5. 청구법인에게 한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85,461,040원 및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102,051,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시기 기계장치의 인도는 2004.7.27. 청구법인이 ○○○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최고장에 의하면 “2004.3.10.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4월 9일 납품받은 UV옵셋인쇄기(계약가 6억 6천만원) 및 톰슨기(계약가 2억 2천만원)의 수리 및 보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4.7.30.까지 당사의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으면 계약서에 의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20004.4.9. 쟁점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인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2004년 제1기분이다.
(2) 공급가액 (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시가이고, 공급당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나 쟁점기계장치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거 확인된 가액일 것인 바, 이 건 기계장치 및 특허권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3번(3004.3.10. 작성된 최초계약서, 2004.3.10. 작성된 특허권 포함 물품계약서, 2004.7월 작성된 수정계약서)이나 이는 최초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상황에 따라 쌍방간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공급가액 25억원(기계장치 16억원, 특허권 7억원, 실용신안권 등 2억원)은 변함이 없다. (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던 ○○○의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1심과는 달리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은 25억원이 사실이라며 주장하는 점, 쟁점법인이 2004년말 대차대조표에 특허권 등을 제외한 기계장치가 2,045,303천원(장부가액 1,351,379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이 처분청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이 13억 5,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04년 8월 기계장치가 있는 청구법인의 ○○공장에 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쟁점기계장치의 정상가격은 25억원이고 UV옵셋인쇄기 및 톰슨기는 하자로 반품되었으며 모든 기계장치는 존재함을 사진촬영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은 25억원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시가(즉, 지급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정상거래이므로 대가를 공급시기에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처분청은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지급한 471,200천원만을 공급대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계장치등의 공급대가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3년 1월부터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액과 상계하였고 현금이나 채무 등을 갚아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청구인이 상계한 금액 등은 상거래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당초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쌍방간의 대가관계에 대한 다툼일 뿐인 바 이를 근거로 쟁점기계장치의 계약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동 계약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부당하다. (마) 쟁점기계장치의 대금지급 경위 및 내역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2002년 경 ○○○의 회장이라는 ○○○(이하 “○○○”이라 한다)을 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장의 소개로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잦은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는 바 2003.1.14. ~ 2004.10.12. 2,448,996,360원의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고, ○○○이 경영상황이 어려워 이를 결제하지 못하자 수익률이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PP사업을 하고 있던 자신의 사업을 인수하라고 하기에 ○○○을 소개받아 쟁점기계장치등을 인수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위 ○○○에 대한 미수금 2,448,996,360원과 상계한 것이다.
2.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나 이는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가 직접 지급받은 것도 아니어서 설명이 곤란하다고 ○○○이 주장하였다고 하기에 ○○○ 명의의 통장을 새로이 개설하여 입금한 증빙으로 만든 것인 바, 실제로는 ○○○에 대한 미수금과 쟁점기계장치의 대가를 상계한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 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관련 민사소송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 건 부과처분의 및 관련 민사소송 등의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규사업진출로 인한 제조설비 구입분에 대한 매입을 서면검토한 바 구입처의 결산서상 기계장치는 1,351백만원으로 가공매입혐의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에 착수하였고, 일부기계(톰슨기, UV옵셋인쇄기)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반품기계의 거래가격 8억원에 대한 매입세액 8천만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2004년 8월 조사종결하였다. (나) 그 후 ○○○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계장치의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하 “○○○”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미지급매매대금 676,330천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중앙지밥법원 2007가합25464 매매대금)을 제기하였는 바, 2008.21. ○○중앙지방법원은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8.4.24. ○○고등법원에 항소하자 2009.5.28. ○○고등법원도 ○○○의 청구를 기각(○○고등법원 2008나33274 매매대금)하였는 바, 다시 ○○○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8.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라) ○○○이 1심판결 이후 2008.2.28. 처분청에, 2008.8.19.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 등으로 탈세제보를 하자, 처분청은 2008.4.7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2008.11.30. 조사를 종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주)○○○의 통장에 입금된 471,200천원만을 쟁점기계장치등의 공급대가로 확정하고 2009.3.5.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표1> 기계매매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출금일자 출금액 입금은행 발신인 수취인
2004. 3.12 100,000,000
○○ 청구법인
○○○
2004. 4.13 90,000,000
○○ 청구법인
○○○
2004. 5. 6 50,000,000
○○ 청구법인
○○○
2004. 6.14 78,530,000
○○ 청구법인
○○○
2004. 7. 5 70,000,000
○○
○○○
○○○
2004. 7.15 82,670,000
○○ 청구법인
○○○ 계 471,200,000
(2) ○○고등법원은 2009.5.28.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여야할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확정된 기초사실 및 판단의 내용은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기초사실
1. 피고(청구법인)는 2004.3.경 ○○○와 사이에 이 회사로부터 pp 포장재 제조에 사용하는 설비 및 위 제조와 관련된 기술,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4.7.22. ○○○의 대표이사였던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에서 ○○○○○에 이전할 총자산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5억 2,000만원(실제 지급한 금액은 4억 5,000만원이지만, 이에 대한 이자를 보태어 이 금액으로 정한 것임) 상당의 자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 가진다. 피고가 앞으로 pp포장재 제조로 인하여 얻을 수익의 51%는 피고가, 나머지 29%는 ○○○이 갖기로 한다.
3. ․ 4) <생략>
5. ○○○는 2004.7.31.부터 2004.8.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물품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목적물 중 아래의 기계장치 공급가액 6억 5천만원 상당을 인도하였고, ○○○는 2004.8.2.경 부도처리되어 사실상 페업하였다. <표2> (단위: 원)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 세액 접착기 -680 1 120,000,000 12,000,000 접착기 -450 1 105,000,000 10,500,000 샘픔제작기 1 30,000,000 3,000,000 압출기계 -1,650 1 220,000,000 22,000,000 압출기계 -1,350 1 140,000,000 14,000,000 로라 20EA 30,000,000 3,000,000 재단지 1 5,000,000 500,000 합계 650,000,000 65,000,000
6. 피고는 ○○○과 사이에 2005.4.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제1호증).
(1) ○○○은 pp포장재 제조에 관한 특허 2건(특허 제0465783호, 특허 제0416514호)을 대금 2억원에 피고에게 양도한다.
(2) 양도대금은 ○○○이 지정하는 계좌 또는 사람에게 2005.5.31.부터 매월 말일에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공장가동이 원활하게 되어 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원이 되거나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그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3) 위 합의사항이 지켜지면 이후에 pp포장재 제조설비, 특허 등 모든 권리는 피고에 귀속되기로 한다.
7. ․ 8) <생략> (나)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위 채무 소멸 주장의 당부라고 할 것인바,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와 ○○○의 사이에 2004.7.22. ○○○에서 피고에 이전할 총자산에서 5억 2,000만원(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4억 5,0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를 보태어 5억 2,000만원으로 정한 것임) 상당의 자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 가지기로 약정하고 ○○○에게 이 부분 사업의 지분 49%를 인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점, ② 피고와 ○○○이 갑 제1, 2호증의 각 매매계약서를 2004.8.경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갑 제1호증은 2004.3.10.자로, 갑 제2호증은 2004.4.26.자로 각 기재한 점, ③ ○○○는 2004.7.31.부터 2004.8.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인도되었음을 주장하는 기계를 인도한 바 있으나, 위 등록번호 제0416514 특허권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2005.4.4.에야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점, ④ 피고와 ○○○ 사이에 2005.4.4.경 pp포장재 제조에 관한 특허 2건(특허 제0465783호, 특허 제0416514호)을 대금 2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pp포장재 제조설비, 특허 등 모든 권리는 피고에 귀속되기로 합의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2005.4.4. ○○○과의 사이에 을 제1호증(합의서)을 작성함으로써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둘러싼 권리 ․ 의무관계는 피고가 ○○○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결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도 종전에 가지기로 약속받은 바 있는 49%의 사업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후 피고가 을 제1호증(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지정한 ○○○에 대하여 2억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생략>
(3) ○○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25464, 2008.2.1.)에 의하면, 원고(○○○)는 ○○○가 공급가액 13억 5,000만원(기계장치 6억원+특허권 7억원)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인도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청구법인)는 ○○○로부터 pp포장재 제조에 사용하는 설비 및 위 제조와 관련된 기술,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기계장치대금 및 특허권 양도대금 등 모두를 포함하여 대략 5~6억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4년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수정매매계약서는 피고가 2004.7.25. ○○○로부터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2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조기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위 금액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정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며 위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 바,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4.3.10.자 물품매매계약서와 2004.4.26.자 물품매매계약서 및 2004.8.16. 작성한 수정물품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당초 신고 내용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증빙 등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매매대금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지정하는 곳으로 지급한 2,448,996천원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3> 쟁점기계장치와 상계한 채권내역 (단위: 원) 출금일자 출금액 입금 은행 청구법인 출금계좌 입금계좌번호 발신인 수취인
2003. 1.14 3,000,000
○○ 100-91596-ⅹⅹⅹ 320040821ⅹⅹⅹ
○○○
○○○
2003. 1.22 48,372,000
○○ 100-91596-ⅹⅹⅹ 004-08-005ⅹⅹⅹ-ⅹ
○○○
○○○
2003. 1.22 29,210,000
○○ 100-91596-ⅹⅹⅹ 004-08-005ⅹⅹⅹ-ⅹ
○○○
○○○
2003. 1.23 13,000,000
○○ 100-91596-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3. 2.17 3,000,000
○○ 100-91596-ⅹⅹⅹ 320040821ⅹⅹⅹ
○○○
○○○
2003. 2.25 20,000,000
○○ 100-91596-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3. 2.27 78,480,000
○○ 100-91596-ⅹⅹⅹ 019240319ⅹⅹⅹ
○○○
○○○
2003. 3.10 3,000,000
○○ 100-91596-ⅹⅹⅹ 320040821ⅹⅹⅹ
○○○
○○○
2003. 3.13 120,000,000
○○ 100-91596-ⅹⅹⅹ 019240319ⅹⅹⅹ
○○○
○○○
2003. 3.24 23,347,900
○○ 100-91596-ⅹⅹⅹ 32416078202ⅹⅹⅹ
○○○
○○○
2003. 3.25 24,276,000
○○ 100-91596-ⅹⅹⅹ 32416078202ⅹⅹⅹ
○○○
○○○
2003. 3.26 5,000,000
○○ 100-91596-ⅹⅹⅹ 187072073ⅹⅹⅹ
○○○
○○○
2003. 4.15 3,000,000
○○ 100-91596-ⅹⅹⅹ 320040821ⅹⅹⅹ
○○○
○○○
2003. 5.15 3,000,000
○○ 100-91596-ⅹⅹⅹ 320040821ⅹⅹⅹ
○○○
○○○
2003. 6. 9 30,000,000
○○ 100-91596-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3. 6.16 10,000,000
○○ 100-91596-ⅹⅹⅹ 125120154ⅹⅹⅹ
○○○
○○○
2003. 6.18 3,000,000
○○ 100-91596-ⅹⅹⅹ 320040821ⅹⅹⅹ
○○○
○○○
2003. 6.18 3,000,000
○○ 100-91596-ⅹⅹⅹ 187072073ⅹⅹⅹ
○○○
○○○
2003. 8. 4 10,000,000
○○ 122-75163-ⅹⅹⅹ 32416078202ⅹⅹⅹ
○○○
○○○
2003. 8. 5 23,644,000
○○ 100-91596-ⅹⅹⅹ 32416078202ⅹⅹⅹ
○○○
○○○
2003. 8.19 10,000,000
○○ 100-91596-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3. 8.22 10,000,000
○○ 100-91596-ⅹⅹⅹ 016-045529-01-ⅹⅹⅹ
○○○
○○○
2003. 8.22 7,000,000
○○ 100-91596-ⅹⅹⅹ 016-045529-01-ⅹⅹⅹ
○○○
○○○
2003. 8.25 11,500,000
○○ 100-91596-ⅹⅹⅹ 32416078202ⅹⅹⅹ
○○○
○○○
2003. 8.28 9,000,000
○○ 100-91596-ⅹⅹⅹ 390010741ⅹⅹⅹ
○○○
○○○
2003. 9. 5 10,000,000
○○ 100-91596-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3. 9.19 6,000,000
○○ 100-91596-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
○○○
2003. 9.19 100,000,000
○○ 100-91596-ⅹⅹⅹ 바가14981ⅹⅹⅹ (자기앞수표)
○○○
○○○ /○○○
2003. 9.29 9,000,000
○○ 100-91596-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
○○○ 2003.10. 7 32,508,000
○○ 100-91596-ⅹⅹⅹ 32416078202ⅹⅹⅹ
○○○
○○○ 2003.10.16 4,000,000
○○ 046-035864-04-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청구법인
○○○ 2003.10.21 6,000,000
○○ 100-91596-ⅹⅹⅹ 390010741ⅹⅹⅹ
○○○
○○○ 2003.10.24 50,000,000
○○ 046-030888-01-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
○○○
○○○ 2003.10.28 9,000,000
○○ 100-91596-ⅹⅹⅹ 390010741ⅹⅹⅹ
○○○
○○○ 2003.11.10 400,000,000
○○ 100-91596-ⅹⅹⅹ 390010741ⅹⅹⅹ
○○○
○○○ 2003.11.18 7,000,000
○○ 100-91596-ⅹⅹⅹ 390010741ⅹⅹⅹ
○○○
○○○ 2003.11.22 25,000,000
○○ 100-91596-ⅹⅹⅹ 787202-04-056ⅹⅹⅹ
○○○
○○○ 2003.12.11 10,000,000
○○ 100-91596-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3.12.22 150,000,000
○○ 100-91596-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
○○○ 2003.12.24 150,000,000
○○ 047-047356-01-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 /○○○
○○○
2004. 1.13 35,344,000
○○ 100-91596-ⅹⅹⅹ 15002251047ⅹⅹⅹ
○○○
○○○
2004. 1.16 29,852,460
○○ 100-91596-ⅹⅹⅹ 034-025494-04-ⅹⅹⅹ
○○○
○○○
2004. 1.16 95,000,000
○○ 047-047356-04-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청구법인
○○○
2004. 1.20 5,000,000
○○ 100-91596-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4. 2.10 80,000,000
○○ 047-047357-01-ⅹⅹⅹ 027-071240-02-ⅹⅹⅹ 청구법인
○○○
2004. 3.12 100,000,000
○○ 100-91596-ⅹⅹⅹ 193-011-75ⅹⅹⅹ 청구법인
○○○
2004. 3.18 30,000,000
○○ 100-91596-ⅹⅹⅹ 32416078202ⅹⅹⅹ
○○○
○○○
2004. 4. 6 72,680,000
○○ 047-047356-01-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 /○○○
○○○
2004. 4.13 90,000,000
○○ 047-047357-04-ⅹⅹⅹ 7623-0104-020ⅹⅹⅹ 청구법인
○○○
2004. 4.22 15,000,000
○○ 100-91596-ⅹⅹⅹ 390010741ⅹⅹⅹ
○○○
○○○
2004. 5. 6 50,000,000
○○ 100-91596-ⅹⅹⅹ 339-02158-606-ⅹⅹⅹ 청구법인
○○○
2004. 6.14 78,530,000
○○ 741-25-0006-ⅹⅹⅹ 7623-0104-020ⅹⅹⅹ 청구법인
○○○
2004. 6.15 5,000,000
○○ 047-047356-01-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
○○○
2004. 6.25 5,000,000
○○ 122-75163-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4. 7. 5 70,000,000
○○ 무통장입금 339-02158-606-ⅹⅹⅹ
○○○
○○○
2004. 7.12 15,000,000
○○ 122-75163-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
○○○
2004. 7.15 82,670,000
○○ 047-047357-04-ⅹⅹⅹ 339-02158-606-ⅹⅹⅹ 청구법인
○○○
2004. 8. 9 80,000,000
○○ 047-047356-04-ⅹⅹⅹ 044-014183-02-ⅹⅹⅹ 청구법인
○○○
2004. 9. 9 3,912,000
○○ 122-75163-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4. 9.24 5,000,000
○○ 122-75163-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2004. 9.24 23,670,000
○○ 122-75163-ⅹⅹⅹ 801040001ⅹⅹⅹ
○○○ (주)○○○○○○ 2004.10.12 5,000,000
○○ 122-75163-ⅹⅹⅹ 03519379ⅹⅹⅹ
○○○
○○○ 계 2,448,996,360 (나) ○○○은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은 1,350,000천원(기계장치 650,000천원+특허권 7억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08.4.24.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이유서에서는 ○○○가 소유하고 있던 pp포장재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청구법인에게 25억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4년 8월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시 Polyester Film 성형물 제조를 위해 구입한 pp포장재 제조에 사용하는 설비(사진 첨부) 및 동 특허권 등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정상가격으로 25억원에 형성되어 매매되었으나 UV옵셋인쇄기 및 톰슨기는 하자로 반품된 것으로 종결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4.7.27. ○○○에게 아래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폐사로 2004년 3월 10일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4월 9일날 납품 받은 UV옵센인쇄기(계약가 6억6천만원) 및 톰슨기(계약가 2억2천만원)의 수리 및 보완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4년 7월 30일까지 당사의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으면 계약서에 의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드립니다. 첨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부. (마)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공급받는데 ○○○이 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지역신문인 ○○○지역사람들 제297호에 실린 ○○○ 광고기사에는 ○○○이 ○○○의 회장으로, ○○○이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으며, 제출한 ○○○의 명함에는 ○○○이 주식회사 PLP의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식회사 ○○○, ○○○, ○○프라스틱, ○○○○○산업, 청구법인의 사명이 뒷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으며, ○○○은 처분청에 ○○○와 ○○○은 거래관계일 뿐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확인사실 등을 토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공급시기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2004.7.27. ○○○에게 UV옵셋인쇄기와 톰슨기의 수리 및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반품된 UV옵셋인쇄기와 톰슨기가 2004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 납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일 뿐이고, 이를 통하여 쟁점기계장치 전부가 2004년 제1기에 납품되었는지는 확인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2. 2004년 8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쟁점기계장치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동 조사가 8월에 시행되었으므로 동 복명서로도 쟁점기계장치가 2004년 제1기에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반면, ○○○이 2008.4.4.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7p)에는 “○○○는 위 각 확인서를 받은 후 2004.7.31.부터 2004.8.1. 이틀에 걸쳐 피고회사에 매매목적물인 기계장치 중 이전설치업체의 선정문제로 이전이 지연된 UV옵셋인쇄기와 톰슨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장치를 인도하여 설치하였슴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고등법원 판결문(2008나33247, 2009.5.28.)에도 ○○○가 2004.7.31.부터 2004.8.1.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인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5. 그렇다면, 쟁점기계장치는 ○○고등법원 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4.7.31.부터 2004.8.1. 사이에 인도되었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2004년 제2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매매대금을 위 <표3>과 같이 ○○○에 대한 채권(2,448,996천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의 명함에는 ○○○이 ○○○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도 ○○○와 ○○○은 거래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처분청에 주장한 점, ○○○과의 사이에 어떠한 확인서도 없이 구두로 25억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물품대금과 상계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및 청구법인이 2008.6.20. ○○고등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에 쟁점기계장치의 매매대금을 ○○○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 2004년 8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쟁점기계장치가 25억원에 매매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중앙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된 청구법인이 세무당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면 2004.3.10.자 물품매매계약서와 2004.4.26.자 물품매매계약서 및 2004.8.16. 작성한 수정물품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쟁점기계장치등의 가액이 25억원으로 정상적이었다는 2004년 8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도 ○○고등법원에 2008.4.24.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쟁점기계장치등을 청구법인에게 25억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중앙지방법원에서 ○○○로부터 pp포장재 제조에 사용하는 설비 및 위 제조와 관련된 기술,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기계장치대금 및 특허권 양도대금 등 모두를 포함하여 대략 5~6억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이후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4.7.22. ○○○과 사이에 “○○○에서 ○○○○○에 이전할 총자산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5억 2,000만원(실제 지급한 금액은 4억 5,000만원이지만, 이에 대한 이자를 보태어 이 금액으로 정한 것임) 상당의 자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 가진다. 피고가 앞으로 pp포장재 제조로 인하여 얻을 수익의 51%는 피고가, 나머지 49%는 ○○○이 갖기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고등법원은 ○○○는 2004.7.31.부터 2004.8.1.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위 <표2>의 기계장치 공급가액 6억 5,000만원 상당을 인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위 <표1>과 같이 (주)○○○의 통장에 입금된 471,200천원만을 쟁점기계장치의 공급대가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의 주장, 이들 사이에 체결된 2004.7.22.자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고등법원이 판단한 공급가액 6억 5,000만원을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을 6억 5,000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