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 판매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서2038 선고일 2009-09-10 조세심판원

[요지] 단순히 상품권 발행업체가 보고한 상품권 판매자료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상품권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2007부3878 / 2007중262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520,77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888,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OOOO가 발행한 상품권을 상품권 총판업체 ‘OO(OOO)’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부터 2006.8.30. 기간동안 OOOOO OOO OOO OOOOOOO 1층에서 ‘OOOO’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2005년 재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1,200,000원으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3,080,00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9.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가 ‘(재)OOOOOOOOO(이하 “OOOOOOOOO”이라 한다)’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 자료(2005년 제2기분 300,000매, 2006년 제1기분 86,000매, 합계 386,000매)에 의해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520,77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888,940원(합계 269,409,710원)을 고지(별지<표>참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OOOOOOOOO에서 수집한 상품권 판매 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체인 OOOO가 임의적으로 보고한 자료일 뿐 청구인게임장의 상품권 판매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OOOOOOOOO이 2009.3.24.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도, “공개된 자료(처분청이 수집한 자료를 말함)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근거하며, 게임업소로의 판매 내역은 우리 원에서 검증한 자료는 아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게임장의 상품권 판매 자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또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체 담당실무자인 권혁준도 위 자료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OOOOOOOOO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OOOO의 직원 권혁준은 “상품권 판매 대리점에서 게임장으로 판매한 수량은 OOOO가 관여하는 일이 아니고, 상품권 판매 대리점이나 성인오락실 등 게임장에서도 거래명세서나 수량을 보고하지 않아 대리점에서 각 게임장으로 상품권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상품권 판매 수량을 분배하여 판매량을 작성한 것이므로, OOOO 게임장(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임)의 판매 수량이 과도하게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OOOOOOOOO에서 수집한 자료에는 아래 <표1>와 같이 상품권 총판업체 OOO가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05년 3분기의 경우, 2005.8.23.부터 OOOO의 상품권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유통이 된 이후 약 2개월도 채 되지 못한 기간인데도 300,000매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2006년 1~2분기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월 평균 14,333매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월별 편차가 21배가 넘어 처분청이 수집한 자료는 그 편차가 심해 신빙성이 없는 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1> 처분청이 OOOOOOOOO에서 수집한 자료 기 간 판매량 판매금액 비고 2005년 3분기 300,000 1,500,000,000원 2006년 1월 15,000 75,000,000원 2006년 2월 14,000 70,000,000원 2006년 3월 12,000 60,000,000원 2006년 4월 14,000 70,000,000원 2006년 5월 16,000 80,000,000원 2006년 6월 15,000 75,000,000원

(4) 이와 같이, 처분청이 OOOOOOOOO에서 수집한 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체 담당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 게임장의 상품권 판매에 대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월별 판매량도 많게는 24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일자별 상품권 구입현황, 상품권 발행번호가 기재된 노트, 상품권 총판업체 OOO가 발행한 계산서에 의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바, 180,748천원(상품권 매입수량 33,800매, 매입금액 169,000천원, 배당률 85%)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680천원(부가가치세 결의서에는 73,080천원으로 기재됨)과 현저한 차이(비율 55.7%)가 나고, 또 상품권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상품권 발행업체 OOOO의 직원 권혁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OOOOOOOOO의 상품권 판매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권혁준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인위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 아니라 상품권 판매 대리점인 OO산업이 거래하는 게임업체의 정보를 근거로 취합하여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OOOOOOOOO에서 수집한 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별 게임장의 판매 내역은 OOOOOOOOO이 검증한 자료가 아니므로, 실제 판매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체가 OOOOOOOOO에 보고한 자료는 반증이 없는 한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서 이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품권 발행업체인 OOOO가 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 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서’(2008년 10월)에는 청구인게임장의 경우, 상품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 관리대장,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 자료(OOO OOOO O OOOO, OOOO O OOO, OO O OO, O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OO)에 근거하여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OOOOOOOOO에서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금액 1,500,000,000원에다 게임기 배당율(85%)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1,764,705,882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이를 1.1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1,604,278,07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각각 계산하고, 여기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1,2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523,078,075원을 경정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할 부가가치세를 216,520,77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OOOOOOOOO에서 수집한 상품권 판매 자료와 관련하여 총판업체 OOOOO(OOOO 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 OO O OOOO)가 2009.6.30.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로는 “자신은 OOOO OOO(OOO OOO)과 상품권 거래를 한 자로서 정부가 게임장 업체의 사행성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게임장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더 이상 상품권을 팔수가 없어 2007년 폐업을 한 후 모든 자료가 없어져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상품권 발행업체 OOOO의 직원 ‘권혁준의 사실확인서’(2009.3.26.)에는 “OOOOOOOOO(현 OOOOOOOOO)에서 매분기마다 각 대리점에서 게임장에 판매한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참고하고 싶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대리점에서 판매한 수량을 각 게임장에 인위적으로 분배하여 분기별 정산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재차 심리자료로 제출한 ‘권혁준의 사실확인서’(2009.5.8.)에는 “위 확인내용 중 자신이 인위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 아니라 각 대리점이 거래하는 게임장의 정보를 상품권 수불담당 직원들로부터 구두로 듣거나 메모지에 적은 것을 취합하여 분기별 정산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9.3.24. OOOOOOOOO에 “처분청이 수집한 자료 중 2005년 3분기에 상품권 총판업체 ‘OO’가 OOOOO OOO OOO에 위치한 모든 게임장에 대한 OOOO의 상품권 판매내역을 알려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OOOOOOOOO은 같은 날, “공개된 자료(처분청이 수집한 자료를 말함)는 상품권 발행업체 OOOO가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하며, 게임업소로의 판매내역은 우리 원에서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고 회신한 바 있다.

(6) 한편, 처분청이 수집한 상품권 판매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판매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수집한 자료의 경우, 2005년 3분기는 300,000매가 판매된 것으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14,333매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월별 편차가 너무 큼을 알 수 있다. <표2> 처분청 및 청구인의 상품권 판매내역 비교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품권 발행업체인 OOOO가 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 자료에 의해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6조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보관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은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장부 및 증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OOOO가 발행한 상품권을 총판업체 OOO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관련 거래명세표나 계산서,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을 수집하여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상품권 발행업체 OOOO가 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 자료에 의해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 및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첫째, 청구인이 상품권 총판업체 ‘OO’로부터 얼마만큼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는지, 둘째, 구입한 상품권의 월별 변차가 정상적인 영업범위 내의 것인지, 셋째, 상품권의 사용과 전기사용량과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OOOOOO OOOOO OOOO 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