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번호 조심-2009-서-2037 선고일 2009.06.19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0.6.4. 남편 조○○로부터 상속받아 2008.8.1.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양도 (수용재결)한 후,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2008.10.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고 2008.12.19.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9.1.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경 남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남편 사망 후로는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하던 중 용산구청장에 의하여 수용 당하였는바, 청구인의 부부가 장기간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주택 양도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도 납부하게 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거나 청구인의 남편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계산 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평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용산구청장에게 양도한 후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여 계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거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일과 취득과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