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8.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2.6. 청구인에게 상속부동산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464,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외 2인이 상속부동산을 공동 상속받았으나,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이AA가 2007.7.12. 사망하였으나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재산세는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사실이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9조 제2항은 피 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 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동 조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