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23 선고일 2009.06.29

자료상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한 점, 거래금액과 송금액이 다른점, 식품, 잡화판매업자에게 전기재료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30.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동판 제조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2기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5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5.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7,07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전기재료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은 실제로는 다솔산업의 직원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송금영수증 원본이 ○○○산업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통보 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보면, (가) ○○○산업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장은 ○○○산업이 2006년 2기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50,057,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위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커피, 라면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는 ○○○산업은 식품·잡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료가 부족한 전기공사업자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은 것처럼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발산역지점(○○○ 소재)에서 무통장 입금의뢰하는 등 2005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1,012,573천원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산업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기재료” 품목의 매입자료는 없음에도 전기재료를 취급하는 20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은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55,052천원임에도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61,392천원으로 상이한 점, 강서세무서장이 이 건 금융거래내역서에 대해 다솔산업이 실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한 점, 식품·잡화 판매업자인 ○○○산업으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