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20 선고일 2009.10.20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전까지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남창동 등지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서 외에는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3.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번지 답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23. 에스○공사에게 692,747천원에 양도하고, 2007.3.5.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68,942,690원을 감면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 59,017,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008.1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22,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약 300평(992㎡) 정도의 소규모 농지로 청구인이 1987.3.30. 취득한 이후 2003.3.1. 조복○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벼 또는 채소류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약 및 종자구입 영수증은 시간이 경과되어 제출할 수 없지만, 서○구청장이 2006.12.20. 발행한 농지원부에 2002.12.18. 화훼를 재배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03.3.1. 조복○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로 백미 1가마니를 받기로 한 사실을 볼 때 쟁점토지는 벼농사를 경작했던 농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조경○ 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3.30. 취득일 이후 2003.3.1. 임대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에스○공사로부터 보상내역을 검토한 바, 토지보상은 청구인이 받았으나 지장물 보상자는 조복○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1984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및 회현동에서 의류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에스○공사로부터의 보상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보상자는 청구인이나 지장물 보상자는 조복○이고, 1984년 12월부터 청구인이 의류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1987.3.30.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1.23. 에스○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2.12.18. 최초작성일자로 된 농지원부를 보면,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되어 있고, 주재배작물란에는 화훼로 되어 있으며, 임차기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표1>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거주기간 현황 거주기간 주소지 비 고 ‘84.03.23. ~ ’88.05.20 서울 강남 잠원 12-1 신반포12차@ ## 8년 이상 거주 ‘88.05.21. ~ ’90.05.0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92-3 삼풍@ □□ ‘90.05.04. ~ ’92.02.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92-3 삼풍@ △△ ‘92.02.15.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92-3 삼풍@ ○○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펑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소재지 상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서울 중 남창 퀸비 일반 운송 621211 내륙운송 ‘84.12.10 ‘86.12.31 서울 중 남창 화인 일반 도매 외의 ‘84.12.10 ‘99.12.30 서울 중 회현동

• 일반 부동산 비거주용건물 ‘95.9.15 ‘96.6.27 서울 중 회현동

• 일반 부동산 점포 ‘95.9.15 ‘06.12.30 서울 중 회현동 화인 일반 도,소매 의류 ‘00.8.22 ‘02.8.20 서울 중 남창 화인 일반 도매 의류 ‘02.9.2 ‘02.9.30 서울 중 남창 화인 일반 도,소매 기성복 ‘02.9.11 ‘05.6.30 경기 수원 팔달 화인빌딩 일반 부동산 임대 ‘06.9.5 계속

(4) 2008.11.24. 에스○공사가 처분청에 보낸 보상내역 회신문(보상지적1팀-6347)을 보면, 쟁점토지 보상금액은 692,747천원으로 청구인이 보상자로 되어 있고, 지장물 보상금액은 2,619천원으로 조복○가 보상자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조복○에게 임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거주 김택○, 같은 곳 거주 조경○, 같은 곳 거주 조복○, 같은 곳 거주 김경○ 등 4인이 작성한 인우확인서(청구인이 1987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3년 봄까지 벼농사 및 배추 등 채소류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경작에 필요한 종묘를 구입하거나 농약을 구입한 증빙은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없다.

(6) 청구인과 조복○ 사이에 2003.6.1.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003.6.1.부터 40개월간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연 백미 한가마니(壹叺)를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서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경작용 농지 이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09.9.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현장에 와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남대문에서 의류장사를 하였다하여 무조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종자나 농약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며, 남대문에서 의류장사를 하면서 주말농장 비슷하게 벼도 심고, 배추나 무우, 묘목도 심었지만, 농사일도 힘들고 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주택이나 지을까 해서 2002년 농지증명을 받은 후 조복○에게 쌀 한가마니를 받고 임대를 하였는데,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조복○가 수령해 간 사실을 보면 수용당시 농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농지인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에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1987.3.30.~2007.1.23.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2003.6.1. 조복○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및 회현동에서 1984년 12월에서 2005년 6월까지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상의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서 외에는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