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건설회사 소장으로 수행한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19 선고일 2010.05.06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대금을 거의 전부 수령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AA세무서장은 김BB가 경기도 AA시 CC면 DD리 127-14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김BB에게 공급가액 301,818,182원(공급대가 332,000,0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 또는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김BB에게 쟁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2009.2.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87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EE건설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김BB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 받고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년 11월 건축주인 김BB와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책임 하에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자격으로 공사비를 수령 받아 공사한 사실이 있는 점, 수령한 공사대금이 332백만원으로 일시적인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고액으로서 공사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수령한 점, 이 기간 중에 FF건설 및 GGGGG 주식회사 등 건설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전혀 선고하지 아니하고 매입만 신고하여 환급세액을 수령하였고, 현금 수입금액을 전부 신고누락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공사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내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02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공사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급인 김BB가 도급인으로 나타나는 2001.11.1.자 공사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명: CC면 DD리 근린생활시설․주택 신축공사 (나) 공사장소: 경기도 AA시 CC면 DD리 127-14 (다) 공사기간: 착수일 2001.11.1., 완료일 2002.4.30. (라) 계약금액: 282,000,000원 (마) 계약금: 80,000,000원 (바) 기성부분금: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월 25일 1회 기성지급 (사) 하자답보 책임기간: 준공 후 2년 (아) 기타 계약특수조건

1. 외벽(돌), 포장(투스콘), 창호(system 창호)는 추후 견적을 결정한 이후 본 계약내역서에 증감변경을 계약한다.

2. 내부 인테리어공사(내장 + 가구 + 수전 + 조명 등)는 추후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행한다.

3. 입금통장: 청구인 HH 313814-52-

(2) 청구인이 수급인, 김BB가 도급인으로 나타나는 2002.2.21.자 공사추가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기간: 착수일 2002.2.21., 완료일 2002.3.15. (나) 계약금액: 50,000,000원 (다) 계약금: 없음 (라) 계약일자: 2002.2.21. (마) 변경내역서에는, 위 추가공사는 외벽 및 창호공사에 대한 것이며 당초 도급금액은 61,000,000으로 제시되었으나 50,000,000원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서 1층은 일반음식점, 2 층은 단독주택, 3층은 보일러실이며, 허가일자는 1999.4.23., 착공일자 는 2000.11.1., 사용승인일자는 2002.7.30.로 확인된다.

(4) 김BB의 ‘확인서’(날짜미기재), 김BB의 2008.12.31.자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당초에는 모텔을 신축하고자 EE건설의 이사 지위로 있는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모텔신축을 포기하였고, 이후 주택신축공사로 변경하였는데 마침 청구인이 EE건설을 그만두고 청구인 회사를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자기회사를 차린 후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 332,000,000원(2001.11.1. 282,000,000원, 2002.2.21. 50,000,000원)에 쟁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청구인을 건축업자로서 생각하고 청구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인을 현장소장으로 하는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쟁점공사 현장소장은 청구인의 직원 김JJ이었다. 공사비 지급은 청구인 통장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는 바, 당초 EE건설과 계약하면서 지급한 1억원의 계약금 중 해약시 비용공제하고 남은 8천만원을 청구인과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2001년 12윌말경에는 레미콘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14,153,040원 을 직접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이후 추가공사계약을 하면서 이를 감안하여 실제 추가공사비는 61,000,000원이었는데 50,00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이 2008.12.10. 찾아와서 직영공사를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였고, 직영공사 입출금현황을 주길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직영공사, 대리인 등의 개념을 잘 모르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8.12.10.자 김BB의 확인서는 "김BB는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축주 대리인으로 부탁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직영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6) 쟁점공사관련 대금지급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김BB는 2001년 6월경 EE건설과 모텔신축공사계약을 체 결하고 1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EE건설의 현장책임자로서 EE건설로부터 95,000,000원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는데 김BB와 EE건설의 계약이 해지되자 2001.11.1. 김BB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김BB가 EE건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80,000,000원을 쟁점공사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 청구인도 김BB로부터 쟁점공사 계약금 8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금융계좌(HH 313814-52 , KK 635-12-, 이하 "청구인 금융계좌"라 한다) 거래내역,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BB는 청구인에게 2002.1.5.부터 2002.3.20.까지의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총 188,000,000원을 청구인 금융계좌에 입금하였고, 2002.1.21. 36,000,000원, 2002.2.21. 30,000,000원 합계 66,000,000 원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김BB에게 교부한 영수증인 2002.6.14.자 ‘공사대금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쟁점공사 대금으로 332,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EE건설 재직증명서 등 에 의하면, EE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1에서 건설업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5.8. 개업하여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EE건설로부터 2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동 안 21,600,000원, 2002.1.1.부터 2002.10.30.까지 의 기 간 동안 18,000,000 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0.부터 2004.4.19. 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LL구 MM동 110 NN빌딩 4층에서 ‘FF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운영하던 FF건설의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1년 제271 중에 매출은 없고, 매 입 이 8,021천원(일반 4,716천원, 시 설 3,304천원)으로서 환급세액 802천원을 신고하였고, 2002년 제1기 중에 매출은 없고, 매 입 이 13,301천원(일반 9,208천원, 시설 4,093천원) 으로서 환급세액 1,330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은 FF건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과 매출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0) 처분청 과세자문위원회 의결내용을 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 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점,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액(332,000천원)에 비해 적정 매입액으로 볼 수 없는 20,723천원만 신고하여 대부분의 매입액을 누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을 고의로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 건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의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김BB의 현장소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김BB로부터 공사대금의 거의 전부를 수령하여 청구인 책임 하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할 당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김BB에게 현장소장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인다.

(12) 다음으로, 이 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 관련 매입 및 매출을 전부 신고누락 하였고 이를 FF건설의 회계장부에 기장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FF건설의 매입은 신고하여 환급세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 관련 과세표준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대 법원 1983.1.18. 선고 81도2686 판결 참조).

(1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 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