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65년 6월 ○○○에 제출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및 토지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경료된 토지로서 등기접수일은 1965.6.30.이고 등기원인일은 1951.11.5.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장남인 청구인(1941년생)은 3살 때 모(母)가 사망하였고, 부(父)의 경우 청구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못하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1968년에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가족들과 함께 경작하였고 중학교 1학년 때 중퇴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1965년 군입대하여 1967년 제대하였으며, 1968년도에 시행되었던 주민등록증의 뒷자리 번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어린나이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1965.6.30.)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일(1951.11.5.)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65.6.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65.6.30.부터 ○○○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1968년까지의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