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18 선고일 2009.06.1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소유권을 이전경료(등기접수일 1965.6.30., 등기원인일 1951.11.5.)한 ○○○ 전 3,0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7.1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74,111,418원을 예정신고로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16.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는 1951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경료를 하지 못하다가 1965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청구인은 모를 여의고, 부는 병석중에 있었으며 가정형편상 중학교 1학년 때 중퇴하여 1965년 6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 왔던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실 소유자가 해당농지를 언제부터 소유하였다는 법정 보증인·확인서 등의 증명을 거쳐 등기를 하도록 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취지에 따라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등기원인일(1951.11.5.)로서 1965년 군입대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1951년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0세에 불과하였고,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1965.6.3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등기접수일부터 ○○○로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서 군복무기간 2년 5개월(1965.6.2.~1967.11.18.)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5년 2개월에 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65년 6월 ○○○에 제출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및 토지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경료된 토지로서 등기접수일은 1965.6.30.이고 등기원인일은 1951.11.5.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장남인 청구인(1941년생)은 3살 때 모(母)가 사망하였고, 부(父)의 경우 청구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못하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1968년에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가족들과 함께 경작하였고 중학교 1학년 때 중퇴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1965년 군입대하여 1967년 제대하였으며, 1968년도에 시행되었던 주민등록증의 뒷자리 번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어린나이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1965.6.30.)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일(1951.11.5.)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65.6.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65.6.30.부터 ○○○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1968년까지의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