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아파트 매각대금 중 2분의 1지분의 대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09 선고일 2009.08.12

남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 최초 종자자금의 절반 이상은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니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동 아파트 양도대금의 1/2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결혼직전 소득내역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4.14. 서울 ○○○ 대지 112.4㎡와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영업용 건물 54.28㎡(이하 ○○상가”라 한다)를 남편 김○○과 공동으로 1,800,000,000원(청구인 지분: 9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6.12.29. 서울 ○○○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52,800,000원에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나.○○지방국세청장은 2009.1.8.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상가 취득시 2006.3.20. 200,000,000원, 2006.3.28. 177,500,000원, 2006.6.30. 18,362,000원, 합계 395,862,000원, ○○○오피스텔 취득시 2006.5.10. 16,792,000원, 2006.12.29. 61,601,000원, 합계 78,393,000원, 총합계 474,255,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3.28. 증여분 11,436,670원, 2006.5.10. 증여분 2,456,330원, 2006.6.30. 증여분 4,277,730원, 2006.12.29. 증여분 16,461,1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청구인과 남편이 결혼전에 저축하였던 돈과 청구인의 ○○○ 퇴직금으로 구입한 ○○○를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사서 파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매매한 끝에 취득한 것이어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아파트 매각대금 550,000,000원(양도대금 750,000,000원-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의 2분의 1인 275,000,000원은 증여추정금액 474,255,000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택은행에 근무한 사실(1975.10.23. ~ 1979.11.16.)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남편 ○○○이 1979.12.17. ○○○ 취득시 청구인의 퇴직금과 저축한 돈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며, 설령 취득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17년이 지난후에 남편 ○○○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구입자금에 청구인의 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남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 최초 종자자금의 절반 이상은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니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동 아파트 양도대금의 2분의1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남편 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부동산의 표시 명의자 취 득 양 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서울 ○○ 김○○ 197○.○.○. 8,800 198○.○.○. 서울 ○○ 김○○ 198○.○.○. 198○.○.○. 서울 ○○ 김○○ 198○.○.○. 199○.○.○. 서울 ○○ 김○○ 199○.○.○. 200○.○.○. 755,000 서울 ○○ 청구인 김○○ 200○.○.○. 1,800,000 실거래가액 서울 ○○ 청구인 200○.○.○. 252,800 분양가액

(2)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 ○○○(남편 김○○, 청구인 각각 50%) (단위: 천원) 구분 일자 금액 지급내역 자금원천 계약금 0○.○.○. 400,000 (200,000) 0○.○.○ 131,920 김○○계좌출금 0○.○.○ 30,000 김○○계좌출금 0○.○.○ 240,000 김○○계좌출금 → 증여가액: 200,000천원 20○○ 퇴직금 306,242 및 근로소득 누적(○○은행 근무) 중도금 0○.○.○. 355,000 (177,500) 0○.○.○ 245,000 김○○계좌출금 0○.○.○ 103,516 직접 지급 → 증여가액: 177,500천원 양도부동산의 중도금 0○.○.○ 330,000중 계좌송금 226,000, 나머지 직접 받음 잔금 0○.○.○. 1,045,000 (522,500) 0○.○.○ 205,000 보증금 대체 0○.○.○ 650,000 김○○ 대출 0○.○.○ 130,000 김○○ 청구인 대출 0○.○.○ 60,000 김○○ 지급 양도부동산의 잔금을 0○.○.○에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0○.○.○ 김○○ 30,000 대출, 0○.○.○ 청구인 100,000 대출받아 잔금 지급함 취득세 등록세 0○.○.○. 86,724 (43,362) 청구인 대여금 회수하여 20,000납부 청구인 0○.○.○ 대출금 중 5,000 → 증여가액: 18,362천원 양도부동산 잔금 계 1,886,724 (943,362) 증여재산가액: 395,862천원 배우자 김○○의 퇴직금 및 양도대금

• 서울 ○○○ 오피스텔 (청구인 100%) (단위: 천원) 구분 일자 금액 내역 원천 계약금 0○.○.○ 25,280 청구인의 보라지구 분양권 양도금액에서 25,280 납부 200○.○.○ 용인 보라지구 분양권 양도금액 중도금 0○.○.○ ~ 0○.○.○. 176,960 부가세 환급 15,168 청구인 대출 145,000 → 증여가액: 16,792천원 부가세 환급금 충당

○○은행 대출금 잔금 0○.○.○ 50,560 → 증여가액: 50,560천원 취득세 5,332 → 증여가액: 5,332천원 등록세 5,709 → 증여가액: 5,709천원 계 263,841 증여재산가액: 78,393천원 (3)청구인은 1975.10.23. ○○○에 입사하여 1979.11.16. 퇴직하였고, 남편 김○○ 역시 1977.9.1. ○○○에 입사하여 2001.2.8. 퇴직하였음이 ○○○으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에서 4년간 재직하면서 받은 봉급과 퇴직금 약 6백만원(봉급 3백만원+상여금 2백만원+퇴직금 1백만원, 아래 내역 참조)이 ○○○의 취득자금 9백만원에 소요되었고, ○○○가 증식하여 쟁점아파트가 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가운데 최소한 2분의1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 봉급: (본봉50,000+직책수당20,000)×50개월=3,500,000원

② 상여금 등: (봉급의 연600%) 70,000×600%×4년)=1,680,000원

③ 퇴직금: 약 1,000,000원 (4)청구인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호는 청구인과 남편이 결혼전에 저축하였던 돈과 청구인의 ○○○ 퇴직금으로 구입한 ○○○를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사서 파는 등 여러 차례 아파트를 매매한 끝에 취득한 것이어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75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을 차감한 550,000,000원의 2분의 1인 275,000,000원은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이혼시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결혼직전까지 약 4년간 주택은행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결혼전에 주택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그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