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3개월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08 선고일 2009.07.20

증여일부터 3월 이내의 거래로서 급격한 가격변동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0. 청구법인의 주주인 박●●(지분 7.62%)와 박◎◎ 및 박◇◇(각 지분 8.3% 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청구 법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인 서울특별시 중구 ○○1가 46-2번지 토지 59.5㎡ 및 동 지상 건물 101.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등기접수일 2008.1.23,)한 후, 2007.5.1. ~ 2008.4.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1,411백만 원(토지: 기준시가, 건물: 장부가액)으 로 평가하고 손금불산입(비지정기부금) 및 기타사외유출로 2008.7.25.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수증자들은 2008.3.25.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산업(주) 에게 2,375백만 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2008.4.30.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2008.4.23.과 2008.4.30.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인 1,385백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다. 그 후 수증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1,411백만 원을 부인하고, 쟁점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964백만 원)을 익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9.2.5. 법인세 278,000,826원을 경 정ㆍ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7.9. 청구법인의 설립자 박★★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여 2008.1.10. 쟁점부동산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하고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1.411백만 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08.3.25. 쟁점양도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도 시 가에 포함함으로써 평가기준일 전후 3월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가 분명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어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격을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 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후에 거래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 0146012-11587, 2003.9.2) 등에서도 법인세법상 증여 이후에 거래된 가액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인 2008.3.25.에 발생한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이며 그 기간 동안 자본적 지출이 있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볼 사유가 없었으므로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시가를 적용하여 소급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며, 국세청 예규(서면2팀-1205, 2005.7.25)와 대법원 판례(2004두2721, 2004.12.23,)에서도 평가기준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3개월 이내에 양도된 경우, 법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 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 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 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 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5.1. ~ 2008.4.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44백만원(토지 13백만, 건물 31백만)과 기준시가 1,384백만원(2007년 기준 토지 1,380백만, 건 물 4백만) 중 각각 높은 가액인 1,411백만 원(토지: 기준시가 1,380백만, 건물: 장부가액 31백만)으로 한 후, 손금불산입(비지정기부금) 및 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하여 2008.7.25.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수증자들이 쟁점부동산을 2008.1.10. 증여(등기접수일 2008.1.23.)받아 2008.3.25. ☆☆산업(주)에게 쟁점양도가액(2,375백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4.30. 양도한 후, 2008.4.23. 및 2008.4.30.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 1,385백만 원(토지 1,380,400,000원, 건물 4,255,86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8.6.19. 증여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각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함에 따라 이를 각각 인정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1,411백만 원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쟁점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수증자들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수증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산업(주)는 청구법인 및 수증자들과 각각 특수관계가 없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ㆍ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및 제8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 법인이 2008.1.10.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수증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수증자들과 ☆☆산업(주)와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증여일부터 3월 이내의 거래로서 쟁점부동산의 급격한 가격변동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건 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 적용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