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07 선고일 2009.07.24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4.2.25.)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85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1. 취득한 ○○○소재 주택 222.61㎡, 근린생활시설 23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인 겸용주택을 2006.10.15. ○○○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2004.2.25.)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2.6.11. 취득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3.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1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2002.5.31.이고 투기지역 지정일은 2003.7.19.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4.2.25.로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2002.6.11.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2.25.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癴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癜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6.11. 취득하여 2006.10.15. ○○○에 양도(수용)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2005.6.30.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2004.2.25.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으로 사업인정고시○○○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예정지구 등을 지정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하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부동산가격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12.31.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과세특례를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 규정에서 예정지구 등을 지정·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신설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가가 급등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취득자가 지가 상승세가 없거나 완만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 취득자보다 우대받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합리적이다○○○

(5)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4.2.25.)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앞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