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05 선고일 2009.11.04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박○○)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5년 정기분고지 부가가치세 등 15건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소유의 재산으로는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의 지분 중 청구인이 29.67% 청구인의 배우자 박○○가 61.72%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과 배우자인 박○○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9.24.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9.3.13.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박○○(□□□□의 대표이사)가 2002.5.1. 개업한 □□□□에 임원진이 부족하여 감사로 등재시켜야 하니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라고 하였고, 법인관련 지식이 없는 청구인을 □□□□의 감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후, 청구인 소유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주주는 법인 설립 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주식의 인수가액 납입에 따라 법인이 적법하게 인수된 주식가액 등에 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할 책임이 있다. □□□□이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의 대표자이며 과점주주인 박○○와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의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박○○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법령의 무지 로 인해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목록의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의 2005년 정기 분고지 부가가치세 등 15건의 세금체납에 대하여 □□□□ 소유의 재산으로는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9.24.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009.3.13.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통지한 사실이 압류결정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 대표자 박○○가 법인회사 등에 관한 지식이 무지한 청구인에게 임원진이 부족하여 잠시 감사로 등재시켜야 하니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하고 청구인을 등기상 감사로 하고, 29.67%의 지분비율까지 배정해 둔 것이며, 명의상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일부 주주로 되어있는 것은 형식적인데다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한 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 2005년 및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 발행 주식수는 30,500주이고, 액면가는 10,000원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박○○ 61.72%, 청구인 29.67%, 윤◁◁ 8.6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대표자 박○○)은 2002.5.1. 개업 하였으며, 업종은 건설업(미장방수 도장공사)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압류 결정 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이 2008.9.24.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하고, 체납한 2005년 정기분 부가가치세 등 15건, 51,484,160원에 대하여, 2009.3.9.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658-1 ▲▲6차 ♤♤아파트 2동 101호를 압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2008년 갑종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위 법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 1615, 2004.7.9. 참조). 청구인은 □□□□의 대표자 박○○가 법인회사 등에 관한 지식이 무지한 청구인에게 임원진이 부족하여 잠시 감사로 등재시키고 일부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데다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한 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점, □□□□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 주식 29.67%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무지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근로소득을 한 푼도 받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가 도달한 2008.9.24.부터 215일을 경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들어 그에 기초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체납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0중2395, 2001.12.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