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는 전기자재 관련 매입액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는 전기자재 관련 매입액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2.1. 개업하여 ○○○ 1258 ○○○유통 다-1408에서 “○○○케이블”이라는 상호로 케이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세무서장은 2007.12.6.~2008.2.20.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인 (주)○○○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동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합계가 186,151천원(2006년 제1기 35,201천원, 2006년 제2기 111,785천원 및 2007년 제1기 39,165천원)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5,166,090원과 2006년 제2기분 15,788,510원 및 2007년 제1기분 6,455,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186,151천원인 케이블 등의 전기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주)○○○산업은 2005.6.15. 개업하여 라면, 스넥 등을 (주)○○○으로부터 매입하여 식자재 유통업체 및 소규모음식점에 판매하다 2007.7.31. 자진폐업한 사실, ○○○ 1344-10의 사업장(1, 2층 각 30평) 중 1층 전체와 2층 일부(15평)는 라면 등 식품자재창고로, 2층의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신고한 매입액(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합계 12,931,239천원) 중 전기재료 관련 매입액은 없는 사실 및 ○○○산전 김○○○이 (주)○○○산업에게 “자료(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구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주)○○○산업으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지매입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예금계좌 사본, 운반비 영수증 및 ○○○남부지방법원의 (주)○○○산업 등에 대한 약식명령문○○○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장 현황상 (주)○○○산업이 전기재료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신고한 매입액 중 전기자재 관련 매입액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산업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전기재료를 매출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