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01 선고일 2009.06.30

양도주택의 매도당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고 있는 등 주택으로 판단되며, 특히 전기료 가스사용료 등에 대한 반증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 서울특별시 ○○구 ○○동 2○-3번지 대지 453.33㎡와 주택 131.73㎡(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32,153천원에 취득하여 2007.2.2.(등기이전일)672,157천원에 ○○구청장에게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이○자 소유 겸용주택인 서울특별시 ○○구 ○동 7○-2○번지 대지 303.7㎡와 건물 657.36㎡중 3층 142.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2주택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70,710원을 경정결정하여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6.6.24.부터 2007.1.14.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다가 2007.1.15. 자녀 정○진의 주택인 서울특별시 ○○구 ○○동 6○-2○번지로 이전한 후 양도주택의 양도일(2007.2.2.) 이ㅣ전인 2007.1.30.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의뢰 및 공실상태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2007.2.2.)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비사업용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하는 토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건 양도주택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양도로 인정하여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양도주택 양도일 3일 전에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서류상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양도당시 쟁점건물(3층)의 전기료 및 가스사용료가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청구인이 주택으로 거주하였떤 때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7.4. 현지확인 당시 첨부도면 및 사진과 같이 주택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3층)과 4층의 구조나 시설 등 기능을 보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고,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의 규정상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보면,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공익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용되는 주택가격의 재결문제로 손실보상금 수령시기가 2007년도로 지연된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의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74.6.27. 양도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양도주택 소재지가 2006.2.16. 사업인정고시(○○구 고시 제2006-9호)됨에 따라 2006.7.12. ○○구청장으로부터 손실보상평가액을 622,908,370원으로 하여 매수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2006.8.9. 손실보상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6.12.22. 서울특별시○○○○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672,157,950원으로 재결하여 2007.2.12.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소재지 등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인이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정○진의 주소지(○○빌라 3○○호)의 경비원(정○호)으로부터 정○진 집에는 조선족 가정부가 있어 정○진의 자녀들이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자녀 및 집안관리 등을 하였고, 청구인 등이 차를 가져와 정○진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사실확인(2008.10.2. 작성) 및 근린생활시설의 임차인들의 확인과 비록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건물구조가 방3, 주방, 식탁, 식기함, 싱크대로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 청구인의 생활가재도구(장롱, 서재 등)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2008.7.7.자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의 도시가스요금 고지 및 납부대상자 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은 영업용으로 공급하였으나 3층과 4층은 가정용으로 2006.1월부터 2008.7월까지 공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전과 용도변경 후의 가스 및 전기사용량이 유사한 사실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월 가스료 전기료 가스료 전기료 가스료 전기료 1 174 30 179 53 1 24 2 242 27 237 56 195 19 3 224 24 225 42 67 34 4 162 26 167 54 127 25 5 126 17 149 55 21 18 6 61 21 77 65 1 26 7 30 21 27 135 4 5 8 20 26 25 63 9 25 40 5 33 10 20 57 2 38 11 6 53 9 25 12 116 42 30 13 ※ 음영부분월부터 청구인 등 영국출국(2007.7.27.) (다) 청구인의 배우가 이○자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7○-2○번지 대지 303.7㎡와 657.36㎡는 용도변경전에는 지하 1층, 재상 4층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임대용 건물),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7.1.19. 쟁점건물인 3층 (142.38㎡)과 4층 108.81㎡의 주택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신청 접수(○○구청장)하였고, 2007.1.30. 3층(142.38㎡)과 4층 108.81㎡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의 사용을 승인(용도변경)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7.1.14.까지 거주하다가 2007.1.15. 자녀 정○진 소유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2007.7.25.현주소지로 이전)한 후 2007.1.30.0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쟁점건물인 3층 142.38㎡는 청구인의 생활도구 등의 보관장소겸 거소지로, 4층 108.81㎡는 2007.2.8.부터 동○○사에 임대(보증금 5,000천원, 월세 500천원)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임대계약서(2007.2.8. 임대장소 인도)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6.6.24.부터 2007.1.14. 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딸 정○진이 삼○○자 주식회사의 영국주재원으로 파견발령받아 2007.3.5.부터 2007.4.6.까지 주재원부임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연수원에 들어감에 따라 청구인과 이○자가 손자(조○준, 2000.6.19.생)를 돌봐주다가, 사위 조○오(2005.9.1.부터 푸○○○○○○험 주식회사 근무)가 근무상 형편으로 정○진과 함께 출국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이○자가 정○진과 함께 출국하기로 하면서 2007.1.15. 쟁점건물에서 정○진의 주택인 서울특별시 ○○구 ○○동 6○-2○ ○○빌라 3○○호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이전한 후 양도주택의 양도일(2007.2.2.) 이전인 2007.1.30. 쟁점건물과 4층을 매월 임대료가 나오는 학원이나 병의원, 사무실 등으로 임대주기 위해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동산중개사에 임대를 의뢰하였으나 3층은 임차인이 없어 일시 공실상태(청구인의 각종 의류 및 이불 등 2007.7.27. 영국으로 출국준비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4층은 동○○사에 임대한 것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2007.2.2.)현재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진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6○-2○ ○○빌라 3○○호에서 거주하였다는 정○호(○○빌라 관리인 2008.9.7. 작성)의 확인서, 주민 이○홍의 인우보증서와 손자가 재학중인 ○○초등학교 장○재(교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전기료와 가스료 등에 대한 반증 등 청구인이 실제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구에 수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오류로 인하여 서울○○○○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정(2006.12.26.)에 의하여 그 수령시기가 지연되어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2005.12.31. 1세대2주택의 경우 50%의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이 적용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제기된 손실보상청구로 인해 증가된 손실보상금액보다 부담세액이 훨씬 증가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열거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양도주택의 매도당시 비록 근린생활시설용도가 변경승인된 것으로 공부상 나타나고 있으나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한 비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ㅈ엄건물은 양도주택 수용당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등 관련규정상 공익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되는 주택의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매도를 1세대2주택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