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법인 사업연도의 과세요건 성립일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조심-2009-서-2000 선고일 2009.12.23

법인세법부칙 제11조 및 16조에 의하면 2007.7.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3월말 결산법인이므로 그 시행개시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인 2007.7.1.~2008.3.31.까지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인 2007.6.30.을 경과하여 2007.10.26. 지연가입함에 따라 2008.12.10. 청구법인의 2007.7.1.~2008.3.31. 기간동안 소비자 대상업종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7.1.~ 2008.3.31. 기간동안 총 수입금액 1,101,305,306원의 0.5%인 5,506,520원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로 산정하여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5,5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법인세법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동법 “제76조 제11항ㆍ제12항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제2조의 일반적인 적용례에 의하면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므로 동 규정에 의할 경우 이 건 과세요건의 성립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76조 제11항, 12항 및 동법 제117조의2의 규정은 2007.7.1. 이후에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부칙 제11조 및 16조에 의하면 2007.7.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므로 2007.7.1.~2008.3.31.까지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법인세법부칙의 일반적인 적용례를 따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76조 【가산세】

⑫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항 제2호, 제66조 제2항 제3호, 제76조 제11항ㆍ제12항, 제116조 제3항ㆍ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경과하여 지연가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7.7.1.~2008.3.31. 기간동안 소비자 대상업종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나,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7.1.~2008.3.31. 기간동안 총 수입금액 1,101,305,306원의 0.5%인 5,506,520원을 현금영수증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5,5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법인세법(법률 8141호, 2006.12.30. 개정) 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제76조 제11항ㆍ제12항 및 제11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인 적용례에 의하면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므로 이 건 과세요건의 성립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117조의2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법인세법제76조 제1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법인세법법률(8141호, 2006.12.30. 개정)부터 제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제76조 제11항ㆍ제12항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인 적용례에 의하면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11조 및 16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07년 7월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76조 제11항, 12항 및 제117조의2의 규정은 2007.7.1. 이후에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적용례와는 달리 부칙 제11조 및 16조에 의거 2007년 7월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인 2007.6.30.을 경과하여 2007.10.26. 지연가입한 것으로 보아 3월말 결산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7.1.~2008.3.31.까지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