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의뢰건이 취소되었으나 주문한 기기의 매입을 취소할 수 없던 점, 매입한 기기를 보유하기보다는 재판매하는 것이 유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임.
납품의뢰건이 취소되었으나 주문한 기기의 매입을 취소할 수 없던 점, 매입한 기기를 보유하기보다는 재판매하는 것이 유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603,2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인○○ 한국총판매대리점인 코○○으로부터 공급가액 1,662,662천원의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동 업체에 공급가액 706,400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코○○에게 매출한 706,400천원 상당의 기기는 코○○으로부터 매입한 기기 중 871,070천원 상당의 기기를 매입 즉시 164,670천원 낮은 가격으로 코○○에게 재판매한 기기로서 인○○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매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모두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에스○○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의 납품을 의뢰받은 후 코○○에게 주문하고 코○○은 미국 인○○에게 주문을 한 이후에 에스○○가 납품의뢰를 취소함에 따라 기 발주한 기기 중 범용성이 없는 CPU를 매출처 확보가 용이한 코○○에게 부득이하게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실제거래임을 주장한다.
(3) 청구법인과 코○○간의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발생순서별로 살펴본다. (가) 에스○○가 청구법인에게 기기 납품의뢰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최○○”은 2007.11.16. 에스○○ 시스템관리팀 “김○○”부장으로부터 2008년 초에 진행될 서버구매예상리스트를 이메일로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2.12. 에스○○에게 납품일자는 별도협의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코○○에게 기기를 주문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에스○○로부터 납품의뢰받은 기기와 관련하여 서버, CPU, 메모리로 구분하여 청구법인과 코○○의 당시 보유대수를 파악한 후 2008년 1월~3월까지의 기간 중 구매수량을 파악하여 청구법인 직원 “최○○”이 동 구매리스트를 2007.11.19. 및 2008.1.7.에는 이메일, 2008.12.20.에는 발주서를 코○○ 남○○”팀장에게 발송하였음이 청구법인 내부문서, 이메일내용 및 코○○ 보관 발주서에서 확인된다. (다) 코○○은 이 건 거래를 포함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기기를 인○○에 수입요청할 때에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함이 없이 인텔○○ 제공하는 자체 인터넷 주문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수량 및 공급받을 일정을 입력하고 있다. (라) 에스○○가 청구법인에게 발주취소한 내용을 보면, 에스○○가 당초 서비스보강 및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규모의 서버증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에스○○와 엠○○가 2007.11.1. 합병되면서 내부 “서버 효율화정책”에 따라 동 계획이 무산되어 2008년 1월 중순 납품의뢰를 취소하였음이 동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에스○○ 시스템본부 김○○ 이사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납품의뢰 취소에도 불구하고 코○○에게 별도의 주문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코○○에게 당초 수입의뢰한 내역 및 일정에 따라 인○○부터 기기를 수입한 후 동 기기를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662,66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코○○으로부터 매입한 기기 중 범용성이 있는 서버와 메모리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거나 판매하였음이 재고수불장에서 나타나고[코○○으로부터 매입한 서버 ‘SR2500ALBRP’ 500개는 청구법인이 2008.12.19.까지 판매 또는 자체소화하여 완전소진됨], 범용성이 없는 공급가액 871,070천원 상당의 CPU는 코○○에게 공급가액 706,400천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사) 코○○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CPU를 공급가액 723,195천원(이익 2.3% 가)에 미국, 싱가폴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약 75%) 국내업체인 ○○코리아, ○○와이즈에 판매(약 25%)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에스○○부터 2008년 1/4분기 적정매입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25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에스○○에게 매년 총매출액의 15%~29% 정도를 매출하고 있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에스○○ 담당자간의 기기주문에 관한 이메일 수시교환, 청구법인의 견적서 제출, 납품의뢰한 기기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고수량 파악내역, 당해기기를 코○○에게 주문한 점 등에서 에스○○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에스○○와 엠○○의 2007년 11월 합병에 따라 동 회사의 경영방침이 변경된 점, 에스○○ 이사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에스○○에 대한 2008년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1.7%로 급감하였던 점 등에서 납품의뢰가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에스○○의 납품의뢰 취소에도 불구하고 코○○에게 기 주문의뢰한 기기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CPU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는 다국적기업 인○○ 및 코○○에 비하여 청구법인은 규모 및 지위가 낮고, 자신의 총매입액 중 인○○제품이 70%~80% 정도 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기 주문의뢰한 기기를 취소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기 주문한 기기 중 범용성이 있는 기기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범용성이 없는 기기는 자체판매가 불가능하여 판매망을 갖춘 코○○에게 낮은 가격에라도 판매하는 것이 당시 에스○○의 납품의뢰 취소 등 매출부진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청구법인이 재고로 인한 자금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로부터의 판매장려금 수령액에 의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09.4.13.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코○○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된 CPU를 포함하여 서버, 메모리를 매입한 것은 계속 거래처의 납품의뢰 및 그 후 당해 납품의뢰가 취소되어 기 주문한 기기의 매입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이 동 매입기기 중 범용성이 없는 CPU를 다시 코○○에게 판매한 것은 재고자산으로 장기보유하기보다 부품판매망을 갖춘 코○○에게 판매하는 것이 영업상 유리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 및 매출을 모두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