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985 선고일 2009.10.30

증여자와 수증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해당되지 않고,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을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02,790원과 농어촌특별세 52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자)은 청구인으로부터 2005.12.28. ○○시 ○○구 ○○동 2-4 ○○○○아파트 6동 101호 49.5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6.3.27.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 및 증여세 3,510,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은 쟁점아파트 소재지가 ○○시의 녹지조성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2008.8.22. ○○시장에게 쟁점아파트를 153,952,500원에 협의양도하고 2008.10.31.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쟁점아파트를 수증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1세대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2.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02,790원과 농어촌특별세 520,0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소재지가 ○○시의 농지조성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에게 부득이하게 양도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아닌 ○○○에게 귀속된 것인 점에서 처분청이 단순하게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후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1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 ○○구청장이 발행(2006.8.7.)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1945년생, ○○시 ○○구 ○○동 521 ○○○○아파트 104-1602 거주)은 1974.6.29. ○○○과 결혼하여 자녀 ○○○(1972년생, ○○시 ○○구 ○○동 39-3 거주)과 ○○○를 두었으나 1987.3.6. 배우자 ○○○이 사망한 후 1988.7.13. ○○○(1957년생)와 재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은 현재 직업이 없고 결혼을 안한 상태이나 1997년부터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로부터 2002.11.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12.28. 청구인의 아들 ○○○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는 ○○도 ○○시 ○○구 ○○동 979-1 단독주택(하천부지상에 1963.5. 신축주택 72.5㎡ 및 부속사 18.75㎡)과 ○○시 ○○구 ○○동 521 ○○○○아파트 104동 1602호(157.3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은 청구인으로부터 2005.12.28.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06.3.27.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 및 증여세 3,510,000원을 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는 2008.4.3. ○○○○아파트 정비(녹지사업)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와 재혼시 무직 등 제반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 가지고 온 상당한 자금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관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부부재산의 전부인 현재 거주아파트(○○○○아파트)와 ○○도 ○○시 ○○구 단독주택을 ○○○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 사망시 계모자관계로 인하여 ○○○에게 상속될 재산이 없게 됨에 따라 ○○○를 장기간 설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수용가액 153,952천원 중 전세보증금 30,000천원을 차감한 123,952천원은 2008.9.3. ○○○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ⅹⅹⅹⅹ×)에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5. 선고 1997누○○○○○, 국심 2007구○○, 2007.4.9. 외 다수).

(6)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수증자 ○○○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가정사정상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가 ○○○○아파트정비(녹지사업)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수용된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에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