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983 선고일 2009.06.19

가공거래비율이 2006년 1기 57.5%, 2007년 2기 11.4%로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5.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4-16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2008.9.29.~2008.11.24. 기간동안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5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공급가액 1,292백만원(2005년 2기 9백만원, 2006년 1기 1,037백만원, 2007년 1기 81백만원, 2007년 2기 124백만원, 2008년 1기 41백만원,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공급가액 1,285백만원(2006년 1기 1,004백만원, 2007년 1기 107백만원, 2007년 2기 128백만원, 2008년 1기 46백만원,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과 함께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해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9.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1,299,520원(2005년 2기 1,387,700원, 2006년 1기 24,901,840원, 2007년 1기 318,720원, 2007년 2기 3,430,500원, 2008년 1기 1,260,76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75,8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3.9.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200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종합면허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2006년 1기 공급가액 1,037,966,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 등에 대한 741,667,219원 상당의 캔맥주, 패트병 맥주를 실제 판매하였고, 154,989,168원 상당의 캔맥주, 패트병 맥주를 ○○○ 등에 현금지원 대신 물품지원형태로 무상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등 합계 896,656,387원 상당액은 실물거래임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나머지 141,309,613원(1,037,966,000원-896,656,387원) 상당액만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8.10.18. 처분청에 접수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류제조사의 우월적 횡포로 의해 실매입 없이 매입자료만을 수취하였다’고 제출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 스스로도 가공매입을 인정하였고, ○○○○국세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은 2006년 1기 1,004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고 소명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2006년 1기에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비율은 57.5%이고, 2007년 1기와 2007년 2기의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비율이 7.9%, 11.4%로 계속·반복적인 가공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 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1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이 2008.9.29.~2008.11.2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백만원, %) 구 분 계 2008년1기 2007년2기 2007년1기 2006년1기 2005년2기 총 판매금액 (A) 17,036 2,469 2,198 2,383 3,548 3,645 계(B) 2,577 87 252 188 2,041 9 가공매입 1,292 41 124 81 1,037 9 가공매출 1,285 46 128 107 1,004

• 가공거래비율 (B/A) 15.1 3.5 11.4 7.9 57.5 0.2 2005년 2기~2008년 1기 기간동안 공급가액 1,292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1기~2008년 1기 기간동안 공급가액 1,285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으며, 가공거래 비율은 2006년 1기 57.5%, 2007년 2기 1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 직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가 2008.11.24.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캔·대용량맥주를 매입한 1,076,970천원(○○○으로부터 공급가액 692,214,830원, ○○○으로부터 공급가액 384,752,510원) 중 실매입은 공급가액 43,492천원이고, 나머지는 제조사의 영업사원이 실물은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당사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기간에 위의 가공매입액에 상응 하는 공급가액 1,004,16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8년 11월 2006년 1기 공급가액 1,004,16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53개 업체에 발행하고, 동 기간에 ○○○로부터 공급가액 1,076,970천원 상당(캔·대용량맥주)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2부를 ○○○이 2008년 3월 ○○○ 회사 서울직매장 유통조사시 ○○○는 2005년 2기 9백만원, 2006년 1기 75백만원 상당의 캔맥주와 패트병맥주를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판매하였고, 2009년 3월 ○○○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 주식회사는 2006년 692백만원 상당의 캔맥주 및 피처맥주를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2006년 1기 ○○○와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76,970천원 상당(캔·대용량맥주)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동기간에 발행한 공급가액 1,004,16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 하면서 매출처 53개에 대한 매출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 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기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불과하여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한 복명서내용과 주류제조사에 대한 유통 과정 추적조사시 제조사(○○○ 회사)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교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가공거래비율이 2006년 1기 57.5%, 2007년 2기 11.4%로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