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및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제조사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및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5.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4-16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2008.9.29.~2008.11.24. 기간동안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5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공급가액 1,292백만원(2005년 2기 9백만원, 2006년 1기 1,037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2007년 1기 81백만원, 2007년 2기 124백만원, 2008년 1기 4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공급가액 1,285백만원(2006년 1기 1,004백만원, 2007년 1기 107백만원, 2007년 2기 128백만원, 2008년 1기 46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9.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1,299,520원(2005년 2기 1,387,700원, 2006년 1기 24,901,840원, 2007년 1기 318,720원, 2007년 2기 3,430,500원, 2008년 1기 1,260,76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7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26,289,540원(2005년 2기 1,387,700원, 2006년 1기 24,901,84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75,800원에 대해 불복하여 200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이 2008.9.29.~2008.11.2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1기 2007년2기 2007년1기 2006년1기 2005년2기 가공매입 1,292 41 124 81 1,037 9 가공매출 1,285 46 128 107 1,004
• ※ 쟁점세금계산서는 음영부분임 2005년 2기~2008년 1기 기간동안 공급가액 1,292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1기~2008년 1기 기간동안 공급가액 1,285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국세청 직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가 2008.11.24.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캔·대용량맥주를 매입한 1,076,970천원(○○○맥주 주식회사 도봉직매장으로부터 공급가액 692,214,830원, ○○맥주 주식회사 서울직매장으로부터 공급가액 384,752,510원) 중 실매입은 공급가액 43,492천원이고, 나머지는 제조사의 영업사원이 실물은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당사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기간에 위의 가공매입액에 상응 하는 공급가액 1,004,16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8년 11월 2006년 1기 공급가액 1,004,16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53개 업체에 발행하고, 동 기간에 ○○맥주 주식회사와 ○○○맥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76,970천원 상당(캔·대용량맥주)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2부를 ○○○○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또한, ○○○○국세청이 2008년 3월 ○○맥주 주식회사 서울직매장 유통조사시 ○○맥주 주식회사 2005년 2기 9백만원, 2006년 1기 75백만원 상당의 캔맥주와 패트병맥주를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판매하였고, 2009년 3월 ○○○맥주 주식회사 도봉직매장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맥주 주식회사는 2006년 692백만원 상당의 캔맥주 및 피처맥주를 무면허 중간사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6년 1기 ○○맥주 주식회사와 ○○○맥주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76,970천원 상당(캔·대용량맥주)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동기간에 발행한 공급가액 1,004,16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 하면서 매출처 53개에 대한 매출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기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불과하여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한 복명서내용과 주류제조사에 대한 유통 과정 추적조사시 제조사(○○맥주 주식회사와 ○○○맥주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