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형의 동서계좌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형의 동서계좌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9.2.9.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91,12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49,782,4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80,4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에게 실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고,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형의 동서계좌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1994.7.6.부터 자동차 엑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130억원, 2008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369억원 정도되는 동종 업종들 중 매출규모가 큰 업체로서 업종의 성격상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다품종을 거래하면서도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상으로는 개업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 이외에 소액의 불부합자료 처리 등에 의한 세액이 고지되었을 뿐 위장․가공거래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 또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신고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