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976 선고일 2009.06.30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형의 동서계좌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2009.2.9.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91,12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49,782,4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80,4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제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3,13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동차용품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별도의 해명이 없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법인세 익금산입하여 2009.2.9.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91,45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49,782,4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년 귀속 소득금액 80,45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과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던 2001년도에는 사업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직원별로 매출과 수금을 담당하여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쟁점금액은 ○○○과 실제 물품을 공급한 거래임에도 매출액 및 재고관리의 소홀로 매출누락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문서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사유로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정상거래하고 단순히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인 이○○○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간에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전합의한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음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에게 실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고,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형의 동서계좌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1994.7.6.부터 자동차 엑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130억원, 2008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369억원 정도되는 동종 업종들 중 매출규모가 큰 업체로서 업종의 성격상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다품종을 거래하면서도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상으로는 개업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 이외에 소액의 불부합자료 처리 등에 의한 세액이 고지되었을 뿐 위장․가공거래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 또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신고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