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매매출 누락분을 인정하지만 세금계산서 매출이 과다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973 선고일 2009.07.20

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여 교부하고 신고한 점,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가 사업용 계좌로만 거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가공이 아니라고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28.부터 ○○시 ○○구 ○○로 2가 413 전자타운 ○동 106호에서 ‘○○가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소매매출분 137,171,820원을 대사하여 차액 209,921,258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등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9.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16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매출하고 누락한 매출누락액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을 누락한 대신 사업자인 거래처에게 교부한 2007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155,939,018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과다 계상하였는 바,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쟁점매출액(실제매출액인 통장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가공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과다계상분은 현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단순히 통장 입금 차액을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예금통장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출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및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부가가치 신고금액 매출누락 금액 내용 매출구분 매출처 등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매출 도매 등 430,027 415,289 14,738 사업자 매출 기타 매출 계 332,354 137,171 195,183 (주)@@ 36,407 36,407

• 오픈마켓 (주)&&&&& 15,498 15,498

• 오픈마켓 $$zone 6,046 6,046

• 홈페이지매출 ***ajun 15,904 (카드) 15,904

• 203,295 8,112 195,183 * 인터넷매출계좌입금 신고누락 카드(사업장) 44,561 44,561

• 현금영수증(사업장) 10,643 10,643

• 합계 762,381 552,460 209,921 (단위: 공급가액, 천원) * 당초 매출누락액이 208,092천원이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12,909천원 경정한 금액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7년 제1기 소매 매출분 137,171,820원을 대사하여 매출누락액 209,921,258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9.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160,75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쟁점매출액만큼 부풀려 가공으로 발행하여 주었으며,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사업관련 통장사본에 입금된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금액과 유사한 사실을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신고금액 중 쟁점매출액이 과다 계상된 가공 매출액이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신고금액과 사업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공급대가, 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통장거래금액 * 차액 계 세금계산서분 기타 매출(입금액) 607,706,618 456,817,616 150,889,002 564,570,010 43,136,608 매입(출금액) 577,467,029 577,467,029

• 552,997,600 24,469,429 차액 30,239,589 11,572,410 18,667,180 * 청구인의 사업관련 계좌 5개의 거래내역임 ․ ○○은행 ○○은행○○은행○○은행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99개 거래처에게 매출액 456,817,616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매출처별 계좌입금 내역을 보면, 58개 거래처는 청구인의 계좌로 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41개 거래처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전체 또는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의 요구로 쟁점매출액을 부풀려 가공으로 발행하여 주었고 쟁점매출액이 사업관련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통장 계좌 입금액이 유사하므로 쟁점매출액은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적법하게 발행하여 교부하고 신고한 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가 사업용 계좌로만 거래되었다고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