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예정지구 고시일 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예정지구 고시일 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1)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건 흐름도는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6.19. 취득하여 2006.5.26. ○○○공사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는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시장은 2004.11.20.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04.11.2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0.)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아(2003.6.19.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고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건 흐름도 2002.11.20. 2003.6.19. 2004.2.26. 2004.11.20. 2006.5.26. ◎ ●
○ ◎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일 쟁점토지 취득일 지정지역 지정일 (투기지역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의 고시일) 쟁점토지 양도일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일지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각각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이 2004.11.20.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0.) 이후인 2003.6.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