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에 담보된 근저당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에 근거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경정한 것은 정당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근저당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에 근거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경정한 것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5.4.7.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8.8.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은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다. 2005년 3월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173,000,000원이었고 그 중 127,000,000원은 ○○○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46,000,000원만 조달하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는 당시 ○○○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기에 전세보증금 40,000,000원과 일부 자금만 보태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으로부터 동성빌라의 전세자금 28,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원리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부득불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2006.8.8. 증여의 형식을 빌어서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이다.
(2)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며느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의 근저당채무(대출금 127,000,000원)를 상환하며 이자를 부담한 것을 보면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명의신탁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173,000,000원 중 대출금 12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 잔금 31,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한 전세주택의 보증금 4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전소유자인 신경희로부터 승계한 대출금 127,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실제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2008.4.14. ○○○에 쟁점아파트 증여등기당시 대출금 127,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한 이상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소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의 환원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환원받았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등기를 한 데 대하여 ○○○에서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 근저당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담부증여로 보아 시정권고한 만큼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청구인이 ○○○로부터 ‘매매’를 원인(원인일: 2005.3.20.)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6.8.8.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를 원인(원인일: 2006.8.7.)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청구인이 2005.5.9.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승계한 후, 청구인의 며느리 ○○○이 2006.8.22.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는 ○○○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이며 대리인은 청구인의 며느리 ○○○로 나타나고, 매매대금173,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1,000,000원은 2005.4.2. 지불하며 나머지 127,000,000원은 ○○○ 융자금으로서 매수자가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173,000,000원을 조달한 내역에 대하여 계약금 15,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전세로 거주하던 ○○○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중 일부인 15,000,000원을 반환받아 지급하였고, 중도금대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의 근저당채무인 127,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매월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잔금 31,000,000원은 계약금 지급하고 남은 전세보증금 25,000,000원과 며느리가 추가로 조달한 자금 6,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5.5.9. ○○○의 근저당채무(대출금 127,000,000원)를 승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명의 ○○○의 거래내역과 청구인 명의 대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5.7.13.부터 2006.7.13.까지의 이자 합계 8,438,149원은 청구인의 아들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며느리가 2006.8.23. ○○○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이자 894,77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청구인의 며느리가 2006.8.22.○○○ 앞으로 근저당채무를 설정(대출금 230,000,000원)한 것과 관련하여, ○○○은 “청구인의 며느리 ○○○이 2006.8.23. 23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아파트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의 근저당채무 127,878,405원(원금 126,980,885원, 이자 894,779원, 연체이자 2,741원의 합계)을 말소하기 위하여 김경태법률사무소의 직원인 ○○○를 통하여 관련 자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6)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등기의 실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아파트의 증여등기당시 설정되어 있던 ○○○의 근저당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의 실질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된다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함에 따라 금천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등기당시 이미 ○○○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6.8.22. ○○○ 앞으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 뒤 2006.8.23. ○○○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여 이 건 증여등기의 실질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에서 이 건 증여등기의 실질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내용과 다르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르러서는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건 증여등기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의 합계인 46,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던 전세주택보증금 40,000,000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세계약서나 전세주택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우리 원의 사건조사과정에서 “전세계약자는 사돈 ○○○이며, 전세계약서는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 가족이 쟁점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는 ○○○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의 실질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을 자산의 양도(부담부증여 포함)로 인정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거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청구인 명의 근저당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에 근거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경정한 것은 정당하고, 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부담부분을 이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