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961 선고일 2009.06.08

유류 출하현황에 유류출하지, 차량번호, 거래단가, 유류판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처는 조사 결과 무자료 매출함이 확인되어 그 거래가액은 증빙이 불비하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에 대한 면세유류 부당매출혐의를 조사한 결과 ○○○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에 2005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54,190,880원의 면세경유 6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무자료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한편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하여 무자료매입액에 주유소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후 2009.2.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81,750원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2,020,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대표자 안○○○과 실질대표자 안○○○ 형제를 알지 못하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을 작성한 자에게 청구법인을 유류 매입처로 기재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유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에는 ○○○가 매입한 유류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가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의 매출누락액을 추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에는 쟁점유류가 청구법인에게 3회 출하된 기록뿐 아니라 출하지, 유종, 거래단가, 유류대, 입금액, 유조차량번호, 운전기사명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실행위자 안○○○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파일임을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 확인하였으며, 운전기사 장○○○도 청구법인에게 유류배달하였음을 구두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은 ○○○상에는 유류 매입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가액이 매출액임을 전말서에서 확인하였고,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하였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유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8년 3월 ○○○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면세경유를 부정하게 매입한 후 이를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제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면세유 13,818천ℓ를 부정매입하여 이를 과세유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사업장 방문 당시 확보한 2005년 2월~2006년 3월 기간동안의 ○○○(전산파일)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19개 업체에 48억원의 유류를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기재됨에 따라 동 유류대금이 ○○○의 매입액임을 확인하고(쟁점유류: 55,020,000원), 주유소업종의 매매총이익률(매출액 5억원 이상: 7.22%)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54,190,980원에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동 가액에 매매총이익률(7.2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58,407,930원)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에는 유류 출하지, 유조차량번호, 운전기사명, 유종, 거래단가, 유류대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류판매대금의 지급내역도 기재되어 있는 점, ○○○ 실질대표자 안○○○은 자신이 ○○○을 직접 작성한 실제거래임을 전말서에서 확인한 점, 유류대금은 통장입금 이외에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사실확인한 점 및 처분청 조사당시 운전기사 장○○○이 쟁점유류 거래기간인 2005.2.3.~3.15. 중에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음을 구두확인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 매입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의 유류매출은 면세유를 과세유류로 판매함과 아울러 무자료매출하였고, 그 거래가액은 증빙이 불비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추계결정사유인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