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업자금이 유출되어 실질주주에게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1959 선고일 2010.10.27

기업자금이 유출되어 실질주주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경우 실질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에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고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8.10.14.∼ 2008.12.22.)결과, 실지거래사실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액 583,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주주인 청구인에게 개인적인 차입금상환 목적 으로 지급한 400,000,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9.1.5.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4,800,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31,803,72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 2006년 귀속 418,000,000원, 2007년 귀속 165,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주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9.9.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35,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및 2009.11.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인 583,000,000원은 영업비밀상 구체적인 사용처(지급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되었거나, 청구법인이 인수한 업체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2004.1.1. 사망)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들을 청구법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의 배우자(○○○)에게 영업권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실(2005사업연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선급금으로 대체, 2006사업연도: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은 있지만, 이는 회계처리 실무담당자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계산 등의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한 단순한 실수이며, 2006.12.31. 현재 청구법인이 계상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은 1,573,579,933원이고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 잔액은 1,973,579,933원으로 400,000,000원의 금액차이가 나타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로 가지급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400,000,000원은 배당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자금인 583,000,000원을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인수한 업체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2004.1.1. 사망)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들을 청구법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의 배우자(○○○)에게 영업권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증빙에도 구체적인 지급처와 대금의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영업권의 성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변칙적으로 회계처리(200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선급금으로 대체, 2006사업연도에는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를 하였는 바,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위 400,000,000원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납입대금(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실지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을 불입하기 위하여 (주)○○○로부터 차입하였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변칙회계처리를 하고 2006사업연도에 현금의 수반없이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을 회피하기 위한 회계처리 실무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액(58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개인적인 차입금상환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400,000,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범칙조사보고서, 가공경비계상확인서, 가공경비계상에 대한 금융추적흐름도, 청구인에 대한 자금인출 회계처리전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9.20. 청구인이 차입한 5억원으로 ○○○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설립한 의약품 도매법인 으로, 2006년부터 ○○○ 등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 하여 2005년에는 매출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에 112억원, 2007년에 127억원으로 매출실적이 급성장하였다. (나) 2006.3.15.부터 청구법인은 ‘종합전산망 구성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동 매입액 상당의 비용을 가공원가로 허위계상 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고 같은 금액을 사외로 유출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자금 400,000,000원을 실질사주(발행주식의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도 마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액 246억원중 43.5%인 107억원을 납품]의 홍보안내브로셔의 제작비를 대신 지급하고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직원들의 골프행사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시부인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 에도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매입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거나 실질사주인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채무상환)로 사용한 법인자금의 사용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를 대체시키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범칙행위 실행위자인 대표자(○○○) 및 실지사주(청구인)를?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를 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성된 자금은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거나 영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쟁점①), 청구인에게 지급한 4억원은 경리실무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회계처리를 잘못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배당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쟁점②)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 548백만원중 348백만원은 영업비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348백만원의 경우 실지로 영업비를 지급한 병원이나 약국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업계의 영업상 비밀 내지 관행과 만일 이를 밝힐 경우 회사의 사활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약국 및 병의원 영업비 지출명세서”, “판매처별 영업비 지급기준(품의서의 지급율 승인확정)”, “영업비 지원품의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약국 및 병의원 영업비 지출명세서”에는 지급일자와 지급액은 기재되어 있지만, 지급처가 “약국”, “병원”, “의학과”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비 명목의 자금이 구체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또한, “판매처별 영업비 지급기준(품의서의 지급율 승인확정)”, “영업비 지원품의서” 등의 내부문서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비의 구체적인 지급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성한 자금중 348백만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 548백만원중 2억원을 영업권의 대가(청구법인이 거래처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기여한 대가)로 ○○○의 배우자인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6.6.1.에 1억원, 2006.7.12.에 5,000만원, ○○○의 배우자인 ○○○은 2006.7.12.에 5,000만원을 ○○○에게 지급한 내역이 “○○○의 예금통장” 사본에 나타난다.
  • 나) 청구외법인(갑)과 청구법인(을)간에 2006.3.3.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① 갑과 을은 영업권 일체와 채권, 채무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 위하여 쌍방이 아래와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 한다.

② 제1조(목적물) 본 계약의 양수도 목적물은 “갑이 2006.2.28. 기준 63개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17억원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 갑이 2006.2.28. 기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재고자산 7억원,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배송차량 2대(436만원), 갑이 현재 16개 제약사에 가지고 있는 매입채무 2억원”으로 한다.

③ (양수도금액 산정) 을이 제1조의 목적물을 갑으로부터 양수 받고 갑에게 지급해야 할 양수대금은 갑이 자산에서 채무를 상계한 18억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갑이 가지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70%인 11억원, 갑이 가지는 영업권 등 일체권리금 2억원, 갑이 가지는 의약품 7억원, 운반차량 3대 가액 436만원, 갑의 채무 2억원은 을이 인수하고 양수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④ (대금지급 방법)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권리금 2억원은 전대표이사 고 ○○○의 미망인 ○○○에게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을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원 이상으로 매월 갑과 협의하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기한은 2010년 12월 이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

  • 다) 처분청의 범칙조사보고서, 조사복명서 및 답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는 2004.1.1. 사망하였고, 청구법인의 개업일자는 2005.9.28.로 법인설립 1년 9개월전에 사망한 사람에게 사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06.6.1. 및 2006.7.12. 2억원을 거래처의 인수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였는 바, 영업권의 대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성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 과정에서 제시한 “양도·양수계약서”의 관련조문을 검토하면 어떤 이유로 청구법인이 ○○○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었는지 납득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548백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금한 대금을 전대표이사 ○○○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여러차례 걸쳐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2008.11.21.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기소중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전일대가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에게 지급한 2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비용으로 오로지 개인적인 위로 목적 내지 개인비리에 대한 묵인대가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및 배우자 ○○○)가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에게 지급한 2억원은 영업권의 대가(거래처인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억원을 영업권의 대가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진정한 영업권의 대가라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2억원이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할 당시 의료기관인 ○○○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할 경우 위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의 주식을 ○○○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데 대하여 사실대로 회계처리할 경우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여금을 청구인이 아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가공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회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감가상각대상자산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단지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장부상 의혹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대여금채권의 행사를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라)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그 당시 대표이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청구법인은 2005.12.31. 결산시점에 이르러,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이다.
  • 마) 즉,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계정대체한 것은, 단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바) 또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31%)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원래부터 회수가능성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24%를 청구인의 남편인 ○○○가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이 ○○○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8.3.25.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사실상 휴면회사라는 점을 들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수금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전제한 후, 결국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가지급금(대여금)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이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사로 취임한 시기가 2008.3.25.로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를 청구인으로 본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적법한 사실인정이 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미수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 ○○○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이 주주로서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7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6.12.31. 현재 미수금 1,973,579,933원이 2007.12.31. 현재 1,314,964,891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청구외법인이 2006년 당시에도 미수채권의 회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뜻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미수금채권의 회수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록 내부 회계처리 잘못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반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여전히 미수금채권을 보유 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여금채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제 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범칙조사보고서(2008년 11월)”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가) 2005.9.28.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4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부당유출하여 2005.9.29.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납입대금(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을 불입하기 위하여 ○○○로부터 차입하였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을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한 후, 2006.12.31.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4억원과 상계처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2006.12.31.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 잔액은 변동이 없다.
  • 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4억원이 청구인의 개인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인 바,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4억원의 유출을 청구법인은 현금수반 없는 자산·부채 대체라는 변칙회계로 종결하고, 동 자금을 청구법인이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내부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반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여전히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제하여 행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범칙조사결과 2005.9.28.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4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부당유출하여 2005.9.29. 개인차입금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을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하였다가 2006.12.31.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4억원과 상계처리하는 등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4억원을 청구인의 개인차입금상환에 사용하고도 청구법인은 마치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기업자금이 유출되어 실질주주인 청구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4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