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자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9.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68,49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21,3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530,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2004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76,545,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강○○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전 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9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11매)의 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거래명세표(11매)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취하였는바, 2004.6.22. 이후분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이전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날인과 다른 목도장 등으로 날인되어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4년 제1기
○○상사 2004.5.12. 5,000,000 500,000 전사업장명의 2004.5.12. 13,500,000 1,350,000 〃 2004.5.12. 18,500,000 1,850,000 〃 2004.5.19. 13,500,000 1,350,000 〃 2004.5.24. 68,000,000 6,800,000 〃 2004.5.25. 4,000,000 400,000 〃 2004.5.31. 34,000,000 3,400,000 〃 2004.6.22. 20,000,000 2,000,000 〃 계 176,500,000 17,650,000 2004년 제2가
○○상사 2004.7.2. 19,440,000 1,944,000 〃 2004.8.23. 60,000,000 6,000,000 변경사업장명의 2004.11.11. 20,605,000 2,060,500 〃 계 100,045,000 10,004,500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한 때에는 2004년도이며,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때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006.5.31.이므로 거래당시에 쟁점거래처는 정상 사업자였으며, 3년 후인 2007년에 당초 조사관서로부터 실제거래사실을 확인요청 받았는바, 적기에 통보받지 못하여 거래관계가 계속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또한 거래를 한 대사로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 이사에게 리베이트를 주어야 하는 전형적인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강○○은 당초 조사관서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거소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총 11회에 걸쳐 거래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정정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조회서류(사업자 세적변경이력 및 임대차내역)를 보면, (가) 쟁점거래처의 당초 사업장인 ○○시 ○○구 ○○동 ○○에서 2004.6.25. ○○시 ○○구 ○○동 ○○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초사업장의 소유자인 김○○(000000-0000000)으로 쟁점거래처에 전세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소유자는 김○○(000000-0000000)으로 전세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2만원으로 나타나며,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의 사업장등록증사본(000-00-00000)을 이건 거래 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면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2006년 5월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보고서를 보면, (가)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은 2006.5.12. 사업장을 방문하여 당시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실제 임대한 사업장은 ○○시 ○○구 ○○동 ○○로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장인 ○○시 ○○구 ○○동 ○○ 지번과 상이할 뿐 아니라 강○○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6.5.23. 직권폐업된 자로 2006.5.12.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엇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은 모두 가공매입이고,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범에 의하여 고발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08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강○○에게 매입대금을 온라인․송금한 강○○의 예금통장계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대부분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동일자에 입금된 거래대금 전액이 출금되어 김○○과 차○○에게 출금된 사실이 있어 김○○과 차○○의 예금통장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통장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은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계좌로 출금된 가방 제조대금은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물품대금은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추인하며, 청구법인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물건을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계약, 물품검수, 납품 및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실공급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나, 실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실제 공급자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조사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0000000000)와 ○○은행 통장계좌번호(0000000000)로 강○○ 등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통장계좌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지급내역 중 강○○에게 입금된 것으로 통장계좌에 강○○명의가 표시된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금액 입금처 거래은행 취급점 2004.6.17. 59,989,909 강○○
○○은행 인터넷 2004.9.21. 33,500,500 강○○
○○은행
○○ 2004.9.23. 20,000,500 강○○
○○은행
○○ 2004.10.14. 33,000,500 강○○
○○은행
○○ 2004.11.30. 13,552,313 강○○
○○은행
○○ 2005.1.13. 9,046,159 강○○
○○은행 인터넷 계 169,089,881 (나) 청구법인의 김○○이사의 ○○은행 통장계좌사본을 보면, 강○○ 명의로 2004.9.23.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나머지 거래대금(2004.5.24. 2,000만원, 2004.5.31. 3,700만원, 2004.7.26. 200만원, 2004.7.30. 3,878만원, 2004.8.18. 3,740만원, 합계 1억 3,518만원)도 강○○에게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수주의 대가로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므로 거래한 당사자가 쟁점거래처의 강○○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나, 자금흐름은 쟁점거래처 강○○ 명의의 ○○ 예금통장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오히려 쟁점거래처의 대표는 강○○이며, 실제 본인이 거래당사자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발주서(7매)를 보면, ○○전자 ‘○○’ 사은품(Shoulder Bag) 발주 건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및 강○○ 명의로 서명․날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발주서(2매)는 청구법인이 분실하여 발주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표3> 쟁점거래처에 대한 발주 내역 (단위: 천원) 납품일 상품명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CHECK POINT 2004.5.3. ~2004.5.12. Back Pack pcs 1,000 18,500 18,500 로고:불박 엠보/디보 사양:기 샘플과 동일(변경사양은 원단/자재 및 기 컨펌된 내용으로 제작 Shoulder Bag pcs 1,000 13,500 13,500 Mini Multi Bag pcs 1,000 5,000 5,000 2004.5.17 ~2004.5.19. Shoulder Bag pcs 1,000 13,500 13,500 사양:기 샘플과 동일(변경사양은 원단/자재 및 기 컨펌된 내용으로 제작 2004.5.22.~ Shoulder Bag pcs 4,000 8,500 34,000 〃 2004.5.24. ~2004.5.27. Mini Multi Bag pcs 1,000 4,000 4,000 사양 ; 400pcs(기납품한 초도상품과 동일) 600pcs(변경사양은 원단등 제시한 상품과 동일) 2004.1기 계 88,500 2004.6.10.~ Back Pack pcs 8,000 8,500 68,000 선금: 30%(20,000) 2004.6.5. ~2004.6.7. Shoulder Bag pcs 1,200 8,500 10,200 Mini Multi Bag pcs 2,200 4,200 9,240 2004.8월 초 마라톤백 pcs 10,000 6,000 60,000 칼라: 검정, 라운딩-회색 2004.2기 계 pcs 147,440
(7) 청구대리인과 청구법인의 직원 문○○은 2009.6.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강○○이 제작한 판촉물의 샘플이 ○○전자(마케팅팀)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하여 강○○으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여 ○○전자에 납품하였고, 이후 ○○전자가 요구하는 판촉물이 변경되어 강○○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등의 의견진술을 하면서 거래당시 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강○○ 명의의 ○○협동조합 예금통장계좌(0000000000)사본을 심리자료로 추가 제시하였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 데, 청구법인은 판촉물을 강○○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전자에 납품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강○○과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당초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예금통장계좌사본, 발주서를 받는 등 강○○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초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공부상 사업장 변경전인 2004.6.25.이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당초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발주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요구사항(CHECK POINT)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확인란의 서명․날인이 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2006년 5월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유무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변경 후 사업장 유무를 조사하면서 조사공무원 스스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시 ○○구 ○○동 ○○번지임을 조사하고도 사업자등록상 변경 후 사업장을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대부분이 종전사업장과 관련된 거래임에도 종전 사업장의 유무도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2008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강○○에게 매입대금을 온라인․송금한 강○○의 예금통장계좌 사본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동일자에 입금된 거래대금 전액이 강○○의 통장계좌에서 출금되어 김○○과 차○○에게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김○○이나 차○○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김○○이나 차○○을 강○○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실제사업자가 강○○인지 여부와 강○○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3자를 강○○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