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전대인의 지위에서 쟁점사업장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임대인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아 실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전차인이 각각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점,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송금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주주들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청구법인이 전대인의 지위에서 쟁점사업장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임대인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아 실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전차인이 각각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점,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송금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주주들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세무서장이 2009.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1만8,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2008.8.6.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40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5.6. ○○○ 954.7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동일자에 청구법인이 임차한 면적 954.71㎡ 중 864.18㎡를 특수관계자인 케○○(주)에 전대하고 2008.6.17. (주)다○○와 사업장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2008.8.6.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억4,000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400만원을 200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8.11.5.~11.1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세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1.1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1만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이 주업인 회사로 경기상황이나 사업성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판매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일부를 사용하고 관계회사인 케○○(주)에 전대하기 위하여 교○○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동 행위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중 하나이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을 케○○(주)에게 명도일 이후에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케○○(주)의 자금이 주주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온 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테리어공사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전대사업장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용할 사업장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를 (주)다○○에 도급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자금형편상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주주인 김○○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는 바, 동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 등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다○○로부터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임차건물의 일부만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전대하였다거나 전대사업장의 명도일 이후에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의 주체를 전차인으로 보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여 불합리하다.
(3) 청구법인과 케○○(주)는 모두 과세사업자로서 상대방의 거래를 구태여 자신의 거래인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이득이 없어 공사계약을 사실과 달리 할 필요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1) 청구법인과 케○○(주)간 부동산임대차 계약(이하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케○○(주)에 쟁점사업장을 2008.5.14.로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테리어공사계약은 2008.6.17.에 체결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인테리어공사시점에 전대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케○○(주)의 사업장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교○○주식회사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2008.5.6.)에 특수관계자인 케○○(주)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사업장을 전대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 면적의 90% 이상(총면적 954.71㎡, 전대면적 864.18㎡)을 전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2008.8.7. 4억원, 2008.8.18. 4,000만원, 2008.10.30. 4,400만원을 청구법인이 (주)○○에게 각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총 공사대금 4억8,400만원 중 3억원의 실제 대금흐름을 보면, 케○○(주)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에 2008.8.7. 3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이 동일자에 바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을 입금자로 명시하여 (주)다○○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김○○의 입출금 내역 대부분이 동일 날짜에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져 실제 매입대금출처는 케○○(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8.5.6. 교○○주식회사로부터 쟁점사업장(954.71㎡)을 임차하여 동일자에 쟁점사업장의 면적 중 864.18㎡를 케○○(주)에 전대하였음이 2008.5.6.자 교○○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동일자 청구법인과 케○○(주)간 전대차계약에 나타난다.
(2) 전대차계약 제2조를 보면, 쟁점사업장(954.71㎡) 중 864.18㎡를 케○○(주)에 2008.5.14.로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주)다○○간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일 및 공사시작일이 2008.5.27.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주)다○○간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주)미○○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로, 공사장소는 ○○○으로, 공사기간은 2008.5.27.부터 2008.6.17.까지로, 공사금액은 4억4,000만원(계약금 1억원, 1차중도금 1억원, 2차중도금 1억원, 잔금 1억4,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공사금액 4억8,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입금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다○○에게 2008.8.7. 15:21 및 16:34에 1억원 및 3억원을 각각 대체입금하였고, 2008.8.18. 17:25에 4,000만원을 대체입금한 것으로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고, 동 3억원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가 2008.8.7. 케○○(주)로부터 입금받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김○○의 계좌에 나타난다 (나) 나머지 4,400만원은 2008.10.30. 청구법인이 (주)다○○에게 대체입금한 것으로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김□□(41%), 김○○(25%) 및 이순복(34%)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8.12월말 현재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을 보면, 김□□로부터 9억2,120만1,847원(연중발생한 가수금 연말잔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함)을, 김○○로부터는 3억4,000만원(2008.8.7. 3억원, 2008.8.18. 4,0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교○○주식회사가 2008. 6.19. 정기주차카드 및 출입카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정기주차카드 관리기준 및 인수’ 및 ‘출입카드 인수증’에 나타난다.
(7) 케○○(주)는 청구법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 후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6.20. 쟁점사업장에 입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7.4.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케○○(주)는 2008.8.8.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두 법인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일부를 사용하고 케○○(주)에게 전대하는 것으로 교○○주식회사 및 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전대차계약상 전대사업장 명도일이 2008.5.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전대인의 지위에서 쟁점사업장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후 2008.6.19. 청구법인 명의로 교○○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아 2008.6.20. 실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TIS상 청구법인 및 케○○(주)가 2008.7.4. 및 2008.8.8.에 각각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주)다○○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송금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주)다○○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주주들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케○○(주)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공사계약의 주체를 사실과 달리 어느 일방으로 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 후 쟁점사업장의 일부(864.18㎡)를 케○○(주)에 전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