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액을 체결하고 납부한 자만 감면대상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매매 체결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1/2지분을 승계한 경우 감면 배제함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액을 체결하고 납부한 자만 감면대상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매매 체결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1/2지분을 승계한 경우 감면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지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단서 생략)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④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진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54,250,000원, 취득가액을 82,500,000원으로 하여 100분의 27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9,805,7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보유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며, 100분의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21,0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단독으로 2002.8.28. 주택조합과 분양대금을 165백만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8.28. 계약금 33백만원, 2002.11.25.부터 2004.9.24.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99백만원, 2004.11.30. 잔금 33백만원을 납부한 뒤, ○○○은 2004.12.2. 분양계약에 따른 2분의 1 지분의 권리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하였음이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7.26. 배우자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2008.2.21.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9.2. ○○광역시 ○○구 ○○동 3-13 ○○○○○○○아파트 310동 101호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1993.2.1.부터 1995.5.31.까지 ○○○○(주) 지도교사로 재직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5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명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5)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4.11.18. ○○○에게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부부 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주택청약부금으로 3백만원을 불입하였다가 2006.7.14. 이를 해약하고,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납부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가 2004.11.26.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 (단위: 천원) 대출일자 대출액 2002.11.25. 16,500 2003.04.25. 16,500 2003.09.25. 16,500 2004.03.25. 16,500 2004.06.25. 16,500 2004.09.24. 16,500 합계 99,000
(7) 청구인은 2003.5.12. ○○○○회 ○○지점 정기예금(○○○-○○-,만기금액 9백만원)을 만기해지하며, 2003.6.23. 같은 지점의 정기예금(○○○-○○-, 11백만원)을 중도해지하고, 2004.11.15. ○○○의 ○○은행 예금계좌(○○○-○○-**-*)에 57,198,320원을 입금하였다.
(8) 청구인이 ○○○○회 ○○지점에 개설된 3개의 예금계좌 중 ○○○-○○-계좌는 2003.8.1. 현재 잔액이 7,700천원, ○○○-○○-○계좌는 2004.1.6. 현재 잔액이 17,650천원, ○○○-○○-○계좌는 잔액이 24,000천원이 있었고, ○○○○○○○○조합으로부터 2004.11.15. 합계 55,000천원(○-○○○○○○-○ 15백만원, ○-○○○○○○-○ 20백만원, ○-○○○○○○-*○ 2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2.8.28. ○○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4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배우자가 단독명의로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 만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와 대출관련 증빙 및 소득자료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인 ○○○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일정한 금액은 청구인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므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 납부 명의자도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비록 청구인이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부담한 이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과세표준도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다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의 해석 ․ 적용사항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10)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도 소유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