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어려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안됨

사건번호 조심-2009-서-1947 선고일 2009.11.24

주택을 취득할 당시 22세로 대학재학중이고, 특별히 소득이 없었으므로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29. 서울특별시 ○○○(33.1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7.2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2.11.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312,000천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5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방 2개와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0.12.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년 2월에 전역한 후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03.10.9.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2005년 8월에 ○○○(주)에 입사하게 되어 2006.1.24. ○○○에 소재하는 사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주택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가족이 동일한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임차인으로 있었던 박○○○는 동거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였고, 당시 병환 때문에 자주 휴양을 떠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녁 늦게 귀가할 때가 많아 임차인과 합의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며, 쟁점주택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의 공익요원이 예비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쟁점주택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고, 아파트관리비는 거주하는 사람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의 ○○○지점에 관리비를 납부한 후 입주자보관용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2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취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에 소재하는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관리비 납부영수증은 수납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고 실제 납입자가 누구인지를 증빙하지는 못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쟁점주택을 최초로 임차한 시점인 1999년 8월의 임대보증금은 54백만원이었고, 2007년 7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당시에는 85백만원이었는 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임차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병환중이므로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정상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에 복학하여 학업에 열중하고자 별도의 장소를 찾다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였다면 학교 인근○○○에 있는 독립된 주거지를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 인근에 위치한 쟁점주택에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예비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주소지로 발송되는 서류이며,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입원치료중이라 임차인과 합의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인인 박○○○가 치료받은 ○○○에 문의한 결과 임차인은 2003년과 2004년에는 입원한 사실이 없고, 2005년에 6회에 걸쳐 55일간만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및 취업으로 인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2년 이상 거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상 조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가)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아버지 이○○○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0. 12.29. 쟁점주택을 취득한 뒤에 2003.10.9.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05.10.19. 다시 이○○○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나)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 임차인인 박○○○가 1999년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을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이었고, 쟁점주택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음에도 굳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함께 거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임차인 박○○○는 1999.7.6.부터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보증금 54백만원)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다.

(3) 이○○○는 2000.5.16.부터 배우자 및 아들 2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 2명 중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상 2003. 10.9.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05.10.19. 다시 이○○○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2006.1.24. ○○○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08.3.24. 다시 이○○○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2009.1.16. ○○○에게 임차인인 박○○○가 입원한 기간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발급한 입퇴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2003.10.9.부터 2004.12.31.까지는 입원한 사실이 없고, 2005.10.19. 청구인이 이○○○의 주소지로 다시 이전하기 전까지 2005년에 6회에 걸쳐 55일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3.10.9.부터 2005.8.1.까지는 대학교에 재학중이었고, 2005.8.1.부터 ○○○에 소재한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조회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5.2.14. 쟁점주택으로 통지한 예비군 병력동원소집통지서와 아파트관리비 납부영수증 3매(2003년 10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3개월분,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분)를 거주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임차인인 박○○○의 숙부인 정○○○이 2008.12.15.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와 쟁점주택 소재지의 통장 박○○○와 반장 송○○○이 2008.12.8.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은 이웃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예비군 병력동원통지서 수령사실, 아파트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의 미혼자녀인 청구인이 22세로 대학교에 재학중이었고, 특별하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03.10.9.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어머니인 배○○○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주택의 인근에 부모와 형제가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단독세대주인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아파트관리비 납부영수증의 일부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예비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보되는 것이고, 이웃주민 등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아니며, 청구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5.8.1.부터 ○○○에 소재하는 ○○○(주)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는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2003. 10.9.부터 2005.8.1.까지를 역수로 계산하면 2년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9) 그리고, 청구인은 취업으로 인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같은 호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3.10.9.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 2005.10.19. 다시 아버지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1세대가 된 상태에서 청구인만 2006.1.24. ○○○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 건은 세대 전원이 직장의 변경 등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