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2주택을 복층구조로 사실상 1세대가 1주택처럼 거주하는 경우라도 2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보아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공부상 2주택을 복층구조로 사실상 1세대가 1주택처럼 거주하는 경우라도 2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보아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6)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부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신축할 당시부터 실내에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복층구조이며, 주방시설은 804호에만 설치되어 있어 1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1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비록 공부상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은 1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관리소장의 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아파트의 명세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3)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 목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서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1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3동 804호와 904호인 쟁점아파트는 재산세도 각각 분할하여 부과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1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점과 재산세도 각각 분할하여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보아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