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1928 선고일 2010.09.20

대표자 명의의 예금통장 이외에는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관광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8.4.10.~2008.4.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지대학교 등에 대한 버스운송 매출누락액 761,489,534원(공급대가, 2005년 311,356,308원, 2006년 78,956,700원, 2007년 371,176,526원)과 영업용 버스 매각대금 과소계상액 124,822,191원(공급대가)을 적출하여 2008.7.1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533,3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위의 매출누락액과 관광버스 매각대금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청구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추가로 결정고지할 법인세 없음)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버스운송 매출누락액 761,489,534원 중 부외인건비로 지출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결정(2008.11.6.)하였고, 처분청은 2008.12.15.~2008.12.19.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9.1.28. 청구법인의 부외 인건비 147,266,525원을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학교 등의 교직원 및 학생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 계약을 맺고 운송영업을 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경리직원의 잦은 이동과 실무능력 부족으로 신고누락하였으나,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법인에 남아 있음에도 당해 누락된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당해 수입금액 및 관련 비용을 대표이사의 예금통장으로 입․출금하였는 바, 당해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일용운전사들의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영업용 버스 5대를 552,822천원(공급대가)에 매각하고, 428,000천원(공급대가)만 신고하여 124,822천원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차량매각대금 중 차량 할부승계금액 216,030,393원을 제외한 336,022,5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2007.3.16. ○○○에 50,000,000원, 2007.3.22. ○○○ 및 ○○○에 각각 152,244,016원, 11,836,089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121,942,392원은 일용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며,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상지대학교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익금산입하였으므로,이를 금원으로 하여 지급된 부외 인건비 147,265,525원(2005년 98,676,244원, 2006년 36,313,301원, 2007년 12,276,980원)을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나머지 부외 인건비는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차량매각대금 과소계상액 124,822,191원에 대하여 일용노무자의부외 인건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차량매각대금을 직접적인 금원으로 하여 부외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외유출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버스운송 매출누락액과 과소계상된 차량매각대금이 부외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은 2008.4.10~2008.4.30.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 ~2007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상지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운송 매출누락액 761백만원, 관광버스(○○○외 4대) 차량매각 과소신고액 124백만원, 합계 885백만원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나) 또한, 처분청의 2009.1.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부분 재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후 부외 인건비 924백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매출누락분 상여처분에 대한 부외 인건비의 자금원천과 개인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예금통장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부외 인건비 계좌이체 내역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부외 인건비 계좌이체액 중 ○○○대학교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 761백만원 및 차량매각 과소신고액 124백만원이 자금원천으로 확인되는 147백만원(아래)을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원가명세서상나타나는 인건비 계상액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는 모두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에서 확인되는 금액 147백만원을 인건비로 추가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 (마) 한편, 차량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7.3.22~10.15. 영업용 버스 5대를 55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으나, 428백만원으로 신고하여 125백만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신고누락된 125백만원도 일용노무자 등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통장 이외에 다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버스운송 매출누락액과 과소계상된 차량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일용운전사 및 일용노무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입․출금사실이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대표자 명의의 예금통장 이외에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시 청구법인 및 대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개인에게 이체된 금액 중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버스운송 매출누락액 761,489,534원과 관광버스 매각대금 과소계상액 124,822,191원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인건비 147,266,525원 이외의 금액 739,045,2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