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지출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지출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검토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쌍방합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취득자 박○○○이 신고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하여 박○○○의 취득가액인 2억2,200만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컨설팅비용 500만원, 공사비 3,700만원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 (가) 먼저 “㉠ 컨설팅 비용 500만원”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컨설팅업자에게 컨설팅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 중개수수료 200만원”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09.6.1.자로 직권시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 양도가액 할인 600만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잔금 9,500만원 중 임차보증금 3,750만원을 공제한 5,750만원을 받아야 하나, 하자로 인하여 600만원을 할인하고 ○○○지점 계좌로 5,150만원을 입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6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하자의 유형 및 원인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 자본적지출 3,700만원”에 대해 외부공사, 철물공사, 창호공사, 현관문, 보일러실, 방수공사비, 썬팅보강작업 등으로 3,700만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장○○○은 ○○○에서 ○○○기획사를 경영하다가 1992.6.30. 폐업한 사업자 임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하의 임차인 “○○○” 김○○○가 경매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1,0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임대차계약를 재작성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 김○○○의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쟁점금액 중 “㉡ 중개수수료 20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2009.6.1.자로 직권시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 컨설팅비용 500만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양도가액 할인 600만원”에 대하여도 하자의 유형 및 원인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자본적지출 3,700만원”에 대해 청구인은 외부공사 등으로 3,700만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장○○○은 1992.6.30. 폐업한 사업자 임이 확인되는 점,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의 경우 청구인이 “○○○” 김○○○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