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대금을 거래상대방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모친과 임원을 통해 회수하였고,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이 건설비에 소요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대금을 거래상대방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모친과 임원을 통해 회수하였고,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이 건설비에 소요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개발시스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은 2003년 1기 중 ○○○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6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한 360,0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360,000천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9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를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2.11.21. ○○○외 7필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2002.11.5. 착공하였으나 ○○○주식회사가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여 직영으로 공장건축을 완료한 것이나, 2005.4.26. ○○○로 공장이 불에 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 대차대조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2.7.2. 설립하여 2006.10.31. 폐업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2.6.29.~2006.2.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 당해법인이 2003년 1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이 단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전말서상에 시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3.4.22. 150백만원, 2003.7.2. 246백만원을 ○○○에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를 처분청이 금융조회한 바, 150백만원은 청구인의 모 임○○○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고, 246백만원은 청구외법인 주주인 송○○○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수표출금하여 다시 송○○○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 주식회사와 ○○○외 7필지에 공장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가 건설이어서 ○○○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이 실지 공장건설에 소요되었고, 위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공장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이 418,600천원인 것을 보면 공사비가 716,634천원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 철골재료를 2배이상 소요되어 평당 12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직영이 아니라면 16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하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대금을 ○○○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모친과 송○○○를 통하여 회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장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자는 ○○○ 주식회사이나 실제로는 직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은 공장건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 주식회사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