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차익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918 선고일 2009.09.24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상증법제도 운영시의 증여이익을상증법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을 다른 법령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비상장법인인 (주)□□□□(이하 "□□□□"라 한다)의 주주들인 김□□ 외 10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8.9.을 계약일로 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주식교환당시는 상호가 주식회사 예스컴, 이하 "○○○"라 한다)와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 주식 12,000,000주를 ○○○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 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2,029,040주(액면가액 500원)를 분여 받았는 바, 코스닥상장법인인 ○○○는증권거래법절차에 따라 ○○○의 선주 12,029,040주의 기준가격을 주당 2,064원으로 산정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의 신주발행가액(주당 2,064원)이 □□□□와의 주식 교환당시 (2004.10.26.)"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 상증법 "이라 한다)상의 시가(주당 2,704원)보다 저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여상증법에 의한 증자 후 가액(주당 2,235원)과의 차액(주당 171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동안양세무서장 외 8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들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1.15. 증여분 증여세 209,039,490원을 2009.1.10.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기 위하여는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쟁점주식의 기준주가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산정한 것으로서증권거래법을 성실히 이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상증법상 평가방법인 권리락 전일 2개월 평균가액과 상충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안정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당한 과세이며, 이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건전한 기업자본 조달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기존주주 들이 어떠한 반론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기준주가의 산정이 적정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증법상의 증여의 개념인 경제적 가치의 부당이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인 바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또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이 실지거래 가액이 되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상증법에 의하면 권리락일 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시가가 존재하여 두 법이 서로 상충하고, 상증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을 적용한다면 코스닥상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이 이루어졌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준용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2) □□□□ 주주들이 2004.10.26. ○○○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시점에서 최대주주 등이 배정받을 ○○○ 주식교환 신주 3,003,349주는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8조의2에 의하여 주식교환일로부터 2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교환시점에서 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당한 과세이다.

(3) 본세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이 ○○○ 주식 인수 당시 평가기관에서증권거래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인수가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였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세법과 증권거래법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0. 주식회사가 신주 발행시 발행가액의 결정은 어떤 규제가 없고 발행법인이 액면가액과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증권거래법상 가격은 시가가 될 수 없고,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상증법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동상증법규정에 의해 평가한 당초 가액은 정당하다.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방식을 통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됨에도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교부한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소득세법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상증법상 주식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해당 법령을 개정할 사항으로 동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 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상증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한 시점에 기존주주가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자 후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보호예수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결정하였고, 처분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주주의 선택사항으로 주식처분과는 무관한 사항 이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들이 신고기한 내에 적정한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상증법의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여 □□□□와 ○○○간의 주식교환 전ㆍ후의 주식수와 주식교환ㆍ이전 일정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나) 이건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등록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 저III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방식인, 2004.7.9.부터 2004.8.8.까지 1개월 가중평균, 동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 가중평균, 8월 6일의 최근일 종가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며, □□□□는 비공개법인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와 수익 가치의 가중산술평균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와 □□□□의 주식 교환비율은 1:1.00242(액면가액 500원 기준)로 하고, ○○○는 주식교환기일에 □□□□가 발행한 보통주식 12백만 주에 대하여 ○○○ 보통주식 12.029.040주를 발행하여 ○○○의 보통주 보유 주주들에게 각 그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증권거래법제190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그 요건과 절차는 합병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김□□의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근거는 아래 <표3>와 같다. (마)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별 주식 배정수 및 증여세 과세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심리자료를 보면, 주식보호예수가 종료(2006.8.)된 이후 청구인들 중 김♤♤의 주식의 경우 2006.8.14. 주당 670원에서 2006.11.17. 주당 305원 사이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증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인들은 주식교환시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증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위 (라)에서 보듯이 청구인들은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2004.7.9. ~2004.8.8. 1개월 가중평균, 2004.8.2. ~ 2004.8.8. 1주일 가중평균, 2004.8.6. 최근 일 기준시가를 근거로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으며, 과세관청은상증법규정에 따라 증자전 ○○○의 기존 주의 2개월 종가평균가 등을 근거로 증자전 평가액과 증자후 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증권거래법상증법은 동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상이한 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식교환시 사용한 기준가격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서, 설사 그 가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로 사용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상증법제도 운영시의 증여이익을상증법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을 다른 법령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증권거래법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시의 요건ㆍ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증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인 신주배정시의 증여이익이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이 없지 않으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점은 있어 보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유상증자 실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은 주식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당해 주식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시점의 손익발생여부는 이 건 과세시점과 별개의 무관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건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한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미실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이상증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적법한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