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905 선고일 2009.11.30

토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91,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25. 서울특별시 △△구 ▽▽동 599-1번지대지 330㎡와 동 지상 건물 및 599-3 전 1,275㎡를 일괄 취득하였다가 599-3에서 분할된 599-5 전 497㎡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8.4.4. △△구청에 협의양도하고 양도차익에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6.16. 양도소득세 31,778,23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위 599-1상 건축물(건축면적 146.44㎡)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1,025.08㎡= 146.44x7)을 초과하는 부분(580㎡)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2009.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91,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토지는 위 599-1 건물(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구청장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였으며, 599-1, 599-3 및 599-5의 합계 면적(1,605㎡)이 599-1 지상 건축물(건축면적 146.44㎡)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1,025.08㎡=146.44x7섭)을 초과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그 초과되는 토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표시 없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 토지는 취득(2003.7.25.) 후인 2007.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 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청장이 쟁점토지의 면적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 구분을 변경하여 통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저112호에 의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바, 쟁점 토지(497㎡)는 599-1 지상건축물(건축면적 146.44㎡)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1,025.08㎡=146.44x7)을 초과하는 부분(580㎡)에 해당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토지는 1994.5.2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69호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03.7.25.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

② 쟁점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 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농지(단서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5. 서울특별시 △△구 ▽▽동 599-1 대지 330㎡와 지상 건물 및 599-3 전 1,275㎡를 10억 8,000만원에 일괄 취득하였고, 2007.11.19. 599-3에서 599-5 497 ㎡가 분할된 후 2008.4.4. 쟁점 토지를 △△구청에 294,555,330원에 협의 양도하였으며 2008.6.16. 양도차익 163,612,342원에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1,778,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았고, 599-1, 599-3 및 599-5의 합계 면적(1,605㎡)이 599-1 지상 건축물(바닥면적 146.44㎡)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1,025.08㎡ = 146.44x7)을 초과하며 쟁점 토지는 그 초과하는 부분(58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에서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쟁점토지와 인접한 599-1의 건물은 <표1>과 같이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쟁점 토지는 599-1과 기존도로(603번지)와의 사이에 602와 함께 위치하였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유인 602(56㎡)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음식점 진입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구청장의 2007년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계속점용허가신청안내서 및 2005 ~ 2008년 도로사용(계속도로점용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가 599-3 중 200㎡ (분할 후 599-5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한 사실 이 2002.10.24. △△구청 장(공원녹지과)의 ‘토지 형질 변경허가서’에 나타나고 2007.2.15.△△구청장(푸른도시과)이 청구인에게 보낸 ‘토지형질변경(음식점 주차장) 준공신청에 따른 회신’, 2006년 11월 △△구청 장(부동산정 보과)이 분할 전 599-3(1,275㎡)에 대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내역, 2007.6.19. △△구청장(지역경제과)이 분할 전 599-3(1,297㎡)에 대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1년 이내에 처분)를 통지한 내역, 2008년 6월에 농지로 원상 복귀함으로써 2008.7.7. 농지처분 유예조치(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여 3년간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내역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주차장으로 확인된다. <표1> 599-1 건물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고더기마을 음식 2002.9.5. 2005.7.31. 한탄강메기매운탕 “ 2006.8.19. 2007.3.31. 버느나무정원 “ 2007.4.20. 계속 (라) △△구청장(부과과)이 2008.12.15. 및 2009.1.29. 처분청에게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토지) 과세자료 변동통보’ 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표2>와 같이 599-1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2007년분 재산세 과세구분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2005, 2006년분은 2007년분을 조정하면서 항공사진 등과 대조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소급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고덕1동 599-1, 3, 5 재산세 부과 조정내역 연도 토지형태 과세면적(㎡) 증감 사유 변경전 변경후 2005 종합합산 1,275 579.9 △695.1 항공사진 및 599-1건축물 부속토지 배율로 산출 별도합산 330 1,025.1 695.1 계 1,605 1,605 2006 종합합산 1,275 579.9 △695.1 “ 별도합산 330 1,025.1 695.1 계 1,605 1,605 2007 종합합산 975 478 △497 599-1 건축물 부속토지 사용 별도합산 330 827 497 분리과세 300 300 계 1,605 1,605 2008 종합합산 595.2 0 △595.2 유실수 식재 및 배추파종 별도합산 330 330 분리과세 182.8 778 595.2 계 1,108 1,108 (마)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이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저촉)’이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599-1 지상 건축물의 1층 면적은 146.44㎡이므로, 녹지지역 배율(7)을 적용하면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은 1,025.08㎡ (146.44x7)이며, 599-1, 599-3 및 쟁점토지의 면적 합계 1,605㎡ 중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1,025.08㎡를 초과하는 579.92㎡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비사업용 토지 면적(579.12㎡) 내인 쟁점 토지(497㎡)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 제2호 나목에서는 연접한 다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를 기준 면적 초과 토지로 하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를 기준 면적 초과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였던바 쟁점 토지는 취득시기가 599-3과 동일하여 청구인은 기준 면적 초과 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로 599-3 을 선택하면 쟁점 토지는 기준 면적 내의 토지가 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토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의 판단에 의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따라서,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비사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