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6)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7)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청구인은 배우자○○○와 남동생 ○○○가 ○○○ 대지 105.7㎡와 대지 141.8㎡를 공동상속에 의하여 취득(합계 253.8㎡)하여 그 토지와 남동생인 ○○○가 소유하는 같은 동 40외 3필지 대지 154.8㎡상에 ○○○는 249.68㎡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는 223.68㎡의 근린생활시설과 66.88㎡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의 주택과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동일인이고주택은 ○○○와 관련이 없음에도 그 주택의 부속토지 중 쟁점토지(8.358㎡)를 ○○○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연령별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보유하는 ○○○ 외 3필지 대지의 면적은 408.6㎡이고, 건물 합계가 845.61㎡인데, 그 중 ○○○가 소유하는 주택의 면적이 66.86㎡로서 배우자가 보유하는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8.358㎡인 사실이며 위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소액부징수)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종합부동산세 제3조)하고 있으며, 재산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과세하는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