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추정이익산정보고서가 신뢰성이 부족하여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추정이익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추정이익산정보고서가 신뢰성이 부족하여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개의 회계법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 기한 내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표준의 존부를 따져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영업이익을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청구인의 평가방법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 매매당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건물은 신축공사중에 있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분양된 상태였음에도 건물 전체에 대해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으로 위법한바, 분양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개별공시지가(예약매출로 보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추정이익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영업이익을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당초 평가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보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더라도 신고할 증여이익이 발생하는바, 신고할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분양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에 대하여 2008.6.25. 국세청 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 의뢰하여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주당 최근 2년간(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개업일로부터 3년 미만 법인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1,779,091원)와 순자산가치(595,572원)를 각각 2와 3의(부동산 과다보유 법인)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1,068,979원)에 최대주주 소유주식으로 할증평가(10%)한 가액 1,175,877원을 1주당 시가로 평가하고, 쟁점주식 시가평가액 1,569,795,662원(1,068,979원×1.1×1,335주)에서 인수가액 6,675,000원(5,000원×1,335주)과 3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7항에 의한 차감액)을 차감한 1,263,120,66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의 계산을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 발행의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평가의뢰한 결과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표준의 존부를 따져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와 과거 3년간의 영업이익을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청구인의 평가방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외법인의 결산 주요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외법인은 기발행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표3>과 같이 2개 회계법인으로부터 1주당 추정이익을 평가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1주당 추정이익산정보고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데, 1주당 수익가치의 평가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청구외법인은 위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균가액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삼덕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산정 보고서(○○○)와 같이 1주당 추정이익을 모두 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계산한 쟁점주식 1주당 자산가치도 0원(-1,278,409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은 1주당 자산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추정이익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8.7.14. 같은 뜻),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여 산정하였다는 2개 회계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이들 회계법인이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산정보고서가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이 사건에서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보더라도 1주당 순자산가치가 595,572원이어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도 신고할 증여이익이 발생함에도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당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건물은 신축공사 중에 있었고, 그 중 일부만 분양된 상태였음에도 건물 전체에 대해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으로서 위법한바, 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개별공시지가(예약매출로 보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 1주당 추정이익 산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오피스텔 360채 및 상가 12채로 구성되어 있고, 오피스텔 360채는 2004년 3월말 현재 100%분양되었다가 6채가 해약되어 분양률 9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가 12채는 2004년 3월말 현재 100% 미분양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들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2004년에 분양계약한 상가는 5채로서, 이들 분양계약일이 모두 평가기준일(2004.3.29.)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을 감안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는 분양가액으로, 건물은 작업진행률을 감안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한 반면, 삼덕회계법인은 이 사건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전기말(2003.12.31. 현재) 분양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라)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오피스텔 360채가 전량 분양되었다가 증여일(2004.3.29.)보다 이틀 후인 2004.3.31. 기준으로 6채만이 해약된 상태이고, 상가는 증여일 현재 12채 모두 미분양되었으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5채가 분양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여일 당시 이 건 건물(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의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건물의 최초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