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1892 선고일 2009-06-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09.3.2.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청구인2009.4.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2009.3.2.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9.4.13.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