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노트북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로부터 노트북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2008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00윈에 대한 노트북 매출조사에서 00윈의 대표자 윤00은 청구법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노트북 1,663대를 구입하여 00ansmax Asia 에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00로부터 받은 전말서에서 노트북 매출처를 00시스템이 지정하였으며, 2~3%의 유통마진을 위해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00시스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채권양도로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사실상의 거래주체는 00시스템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00시스템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메모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00ansmax Asia 에 수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술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의 거래주체가 00시스템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년 3월 00지방국세청장이 00시스템 조사와 관련된 노트북의 거래과정을 보면, 00시스템의 대표인 이00이 설립한 주식회사000시스템이 2007.12.18. 중국에서 노트북을 수입한 후 2007.12.20. 0000코리아에, 0000코리아는 2007.12.22. 000에이지에, 000에이지는 2007.12. 주식회사000미래에, 주식회사000미래는 2007.12. 0000테크놀러지에, 0000테크놀러지는 2007.12.26. 00시스템에, 00시스템은 2007.12.27.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은 2007.12.31. 00윈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다수 회사의 거래를 거쳐서 20여일 만인 2008.1.7. 00윈이 홍콩소재 00anmax Asia 로 재차 수출하였으나, 수입 직후 다수의 거래과정을 거쳐 곧바로 재수출하는 거래형태에 비추어볼 때 판매에 의한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입처와 매출처를 정해놓고 국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출액(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허위 거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00윈의 수출처인 00ansmax Asia 는 00시스템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수출거래를 가장한 허위매출이어서 00윈은 수출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00윈의 대표 윤00은 00시스템 및 00피아와의 거래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소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출한 노트북을 2008.4.10.00시스템에서 그대로 재수입하여 국내외 회전(뺑뺑이)거래에 다시 이용한 후 2008년 6월 주식회사00전자부품을 통하여 또다시 00ansmax Asia 로 허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컴퓨터메모리 관련 거래내역을 보면, 00피아(청구법인)는 2008.1.2. 00시스템으로부터 USB 메모리를 구입하여 00시스템이 지정한 매출처인 홍콩의 00ansmax Asia 에 곧바로 수출하였으나 이 물품도 00시스템이 중개무역을 가장하여 10여 차례 중계반송을 계속하다 2008.4.10. 00시스템이 재수입하였는 바 이익창출 목적의 정상거래가 아니라 수출분 외형(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국외 회전(뺑뺑이)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대금 지급사항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보면, 2008.6.30.00피아(청구법인)는 매출처인 00윈, (주)0000코리아, 00ansmax Asia 에 대한 매출채권을 00시스템에 양도하고 00시스템의 매입채무와 상계하여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00시스템, 00윈 등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9.20. 청구법인과 00시스템간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제2조(계약품목)에서 00시스템의 상품인 노트북/영상부품 등을 기본으로 제4조(공급가격 및 수량)에서 공급가격은 대당 439,700원으로 정하되 추후 변동이 있을 시는 청구법인과 00시스템이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판매대금의 정산)에서 상품대금은 내수의 경우 상품 인도 후 90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출의 경우 L/C 또는 T/T에 한해서 00시스템이 상품을 우선 공급한 후 대금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12.20. 청구법인과 00윈간에 작성된 판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계약품목)에서 I-NODE 노트북을 제3조(판매가격 및 수량)에서 대당 449,200원에 1,663대를 747,019,6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판매대금의 정산)에서 상품대금은 내수의 경우 상품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수출의 경우 L/C 또는 T/T에 한해서 청구법인이 상품을 우선 공급한 후 대금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7.12.27. 청구법인과 00시스템간에 작성된 수출공급계약서를 보면, 제2조(계약품목)에서 1GB/667 MEMORY 1만개, 1GB/800 MEMORY 1만개, 1G DDR2 667/8C 3만5천개, 1GB DDR2 800/16C 1만8천개를 제3조(계약금액)에서 미화 1,341,900달러로 하여 제4조(대금의 정산)에서 L/C나 T/T로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7조(권리 의무의 양도)에서 청구법인은 본 계약상의 제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서에서 00시스템의 서면 승인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1.12. 청구법인과 00anmas Asia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컴퓨터메모리 1휴 DDR2 667/800 50,000~100,000개를 CIF가격으로 00ansmax Asia 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4조에서 대금지급은 납품후 60일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1GB/667 MEMORY 1만개, 1GB/800 MEMORY 1만개, 1G DDR2 667/8C 3만5천개, 1GB DDR2 800/16C 1만8천개 등을 수출하였다는 2008.1.8. 신고일자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2008.10.2. 청구법인이 00ansmax Asia 에 보낸 최고장을 보면, 2008.1.8. 수출한 물품에 대한 결제를 독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11.5. 00ansmax Asia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독촉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보낸 메모리가 불량품이라서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해결해주지 아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2008.11.10. 청구법인이 00ansmax Asia에 보낸 Fax 내용을 보면, 00ansmax Asia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 말이 진실이라면 불량품을 되돌려 줄 수 있다면 크레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물품대금 전부를 당장 결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2008.6.30. 청구법인과 00시스템간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제1조(채권양도 금액)에서 채권양도금액은 2,826,375,43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통지의무)에서 양도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3조(실행충당)에서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양도자의 양수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양도자는 양도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양도채권명세 및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채권명세 및 회계처리 내용 (단위: 천원) 청구법인의 양도채권 명세 회계처리 내용(대체전표) 업 체 명 금 액 차 변 대 변 (주)00고피씨 272,250 외상매입금 2,826,375 (00시스템) 외상매출금 272,250 (주)00윈 719,907 외상매출금 719,907 (주)0000코리아 543,743 외상매출금 543,743 00ansmax Asia 1,290,475 외상매출금 1,290,475 계 2,826,375 2,826,375 2,826,375 (마) 2008.6.25. 청구법인이 00윈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2007.12.31. ‘물품대금 결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청구법인이 00윈에 납품한 노트북 1,663대의 대금(821,721,000원)을 2008.7.5. 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8.8.4. 청구법인이 00윈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채권양도 통지’라는 제목으로 청구법인이 00윈에 납품한 노트북 1,663대의 미결제대금(821,721,000원)중 719,907천원을 첨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00시스템으로 미결제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이외 청구법인은 00시스템이 지급한 운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인 정전기제로 2천개(소비자가 8,500원)를 개당 4,100원을 할인한 가액으로 00시스템에 납품하여 00시스템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운임을 현물로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과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사건번호 2009년 형제1773호)의 청구법인과 안00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기타 물품출고사진 ․ 운반비 영수증 ․ 법인등기부등본 ․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및 상표등록증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00시스템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2000.2.22. 개업일로 하여 2008.12.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는 이00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5.4.20. 개업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동사항을 보면 2007.3.9. 윤0정에서 최00로, 2007.11.28. 최00에서 안00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5~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2005사업연도 자본금 1억원, 2006사업연도 증자 후 자본금 2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에 이00이 160,000주 안00이 8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8사업연도에 이00은 보유주식 16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 안00은 유상증자 등으로 400,000주를 보유하여 보유주식 비율 48.1%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다음 <표2>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과세기간에 매입 ․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 과표 1기 22,500 19,763 23,500 1,708,810 109,006 2기 25,759 38,500 2,202,583 55,506
• 계 48,259 58,263 2,226,083 1,764,316 109,006 매입 과표 1기 6,135 3,888 18,906 1,336,500 31,518 2기 4,535 29,090 2,459,770 90,725
• 계 10,670 32,978 2,478,676 1,427,225 311,518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00시스템이 노트북과 컴퓨터메모리를 거래한 과정을 보면, 2007.12.18. 00시스템의 대표 이00이 설립한 000시스템이 노트북 1,663대를 수입하여 2007.12.31. 청구법인이 00윈에 1,663대를 판매하기까지 관련 거래단계 시 마다 품목과 수량이 일치하고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점, 청구법인이 00윈과 00ansmax Asia 등에 대한 매출채권과 00시스템에 대한 매입채무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변제한 점, 컴퓨터메모리 수출대금에 대하여 00ansmax Asia가 지급을 거절한다는 단순한 이유와 00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00시스템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시킴으로써 실제 대금지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00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3%의 유통마진을 위하여 거래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00시스템의 대표자 이00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기간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주식 16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2008사업연도에 이00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00시스템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인 정전기제로 2천개를 시가보다 4,10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00시스템에 납품하여 현물로 00시스템이 지급한 운임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과 안00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및 화물을 적재한 사진 등은 전체적인 거래상황으로 볼 때 이를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