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기도 전에 전세보증금 9억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전세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잔금일에 비로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억원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를 마련하지 위해 당해 계약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입주하기도 전에 전세보증금 9억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전세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잔금일에 비로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억원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를 마련하지 위해 당해 계약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의료원의 전문의로서 2002.12.17. ○○○○시 ○○구 ○○동 467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654백만원, 2003.10.10. ○○○○골프회원권을 580백만원, 2004.4.9. ○○도 ○○시 ○○면 ○○리 외 6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4백만원, 합계 3,189백만원 상당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인 이○○으로부터 2002.7.4. 400백만원, 2003.9.18. 600백만원, 2004.3.29. 9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7.4. 증여분 172,999,030원, 2003.9.18. 증여분 324,532,400원, 2004.3.29. 증여분 645,506,990원, 합계 1,143,03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4.3.29. 이○○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 9억원을 지급받았고, 이○○은 2002.11.4.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12.10.부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4402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전세계약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관리카드, 차량등록내역, 관리비납부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순히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부자간의 계약이라 하여 전세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전세보증금 9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2.7.4. 원○○와 ○○○○시 ○○구 ○○동 ***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1,150백만원(2002.7.4. 400백만원, 2002.9.4. 150백만원, 2003.9.18. 600백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임차인 원○○가 본인 자금으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가 송금한 임대보증금 1,150백만원 중 600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계좌를 이○○의 차명계좌로 간주하며 그 금액과 나머지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400백만원을 이○○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ㅏ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2004.5.15.부터 이○○에게 쟁점아파트를 전세주기로 하고 2004.3.29. 전세보증금 9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이○○은 이미 2002.11.4.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시점인 2004.3.29. 전세보증금 9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세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2004.3.29.임에도 전세기간은 2004.5.15.부터 개시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이○○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기도 전에 전세보증금 9억원을 지급하여 통상적인 전세계약과 다른 점, 이○○은 종전부터 계속하여 무상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청구인에게 마침 고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 전세보증금 9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세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그 금액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2.7.4. 원○○와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1,15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는 임대보증금 150백만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임대차곙갸서에도 원○○가 2003.4.30. 청구인에게 월세 보증금 15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청구인은 원○○로부터 10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가 1,150백만원(2002.7.4. 400백만원, 2002.9.4. 150백만원, 2003.9.18. 600백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2003.9.18. 입금한 600백만원의 입금처를 확인한 바 입금자는 원○○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600백만원이며, 단지 계좌표기만 ‘원○○’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은 150백만원에 불과하며 이○○으로부터 2002.7.4. 400백만원, 2003.9.18. 6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부가 체결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부인하고 전세보증금 9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동차정비공장 임대보증금 1,150백만원 중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한 150백만원만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12.17. 쟁점아파트를 1,654백만원, 2003.10.10. ○○○○골프회원권을 580백만원, 2004.4.9. 쟁점토지를 954백만원, 합계 3,189백만원 상다으이 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인 이○○으로부터 2002.7.4. 400백만원, 2003.9.18. 600백만원 2004.3.29. 9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사실이 결정겨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9. 쟁점토지를 954백만원에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2004.3.29.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 900백만원이나 당해 금액을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2004.3.29. 증여분 증여세 645,506,990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3.29. 이○○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 900백만원을 지급받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4.3.29. 이○○과 전세보증금 900백만원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으나, 전세계약일은 2004.3.29.임에도 개시일은 2004.5.15.부터이고 전세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세계약서상 이○○이 입주하기도 전인 2004.3.29. 전세보증금 90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당해 계약서에 나타난다.
2. 이○○은 자택인 ‘○○○○시 ○○구 ○○동 (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4.8.30.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07.3.21. 이○○(작은아들) 소유인 ’○○○○ *-**‘로 주소를 이전한 뒤 2008.1.28. 다시 ○○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은 2004.11.23. 서○○에게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2,500천원에 ○○동 주택을 임대한 뒤 2008.6.30.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 및 법원조정조서에 나타나나, 이○○이 2002.11.4.부터 계속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입주자관리카드, 차량소유내역, 관리비납부내역, 관리비이체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일자 금액 입금계좌 입금자 등 확인내요 2002.7.4. 입금 400 청구인,
○○은행 --* ․통장에 입금자는 ‘원○○로 표기됨. ․입금전표 보관기간 경과로 수표추적불가하여 자금원을 확인할 수 없음. 2002.7.5. (출금 400) " ․청구인은 2002.7.5. 위 입금액 4억원을 모두 출금함 2002.9.4. 입금 150 " ․통장에 입금자는 ‘원○○로 표기됨 ․수표추적 불가 2003.9.18. 입금 600 청구인,
○○은행 --* ․통장에 입금자는 ‘원○○로 표기됨 ․입금전표 조회한 바 청구인의 다른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하면서 입금자를 ‘원․통장에 입금자는 ‘원○○’로 표시함 2003.9.18. (출금 580) " 청구인은 2003.9.18. 580백만원을 출금하여 ○○○○골프회원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함. 계 입금:1,150 출금: 980
3. 청구인은 2004.3.29. 이○○으로부터 900백만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잔금일자가 2004.3.29.로 약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게약서 등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0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전세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이 2004.3.29.임에도 개시일은 2004.5.15.부터이고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이 입주하기도 전에 전세보증금 9억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전세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은 2002.11.4.부터 계속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잔금일(2004.3.29.)에 비로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억원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를 마련하지 위해 당해 계약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은 전세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계속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고액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필요할 때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을 참고하면 당해 보증금을 전세게약에 의한 금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2004.3.29.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900백만원은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동차정비공장을 2002.7.4. 원○○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1,150백만원을 지급받아 2003.10.10.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150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원○○로부터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받았다는 1,000백만원(2002.7.4. 400백만원, 2003.9.19. 600백만원) 중 2003.9.18. 지급받은 600백만원에 대하여 수표조회한 결과, 동 금액은 원○○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7.4. 증여분 증여세 172,999,030원, 2003.9.18. 증여분 증여세 324,532,400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7.4. 원○○와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1,15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게좌로 지급받았음에도 150백만원을 제외한 1,000백만원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3.4.30. 원○○와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계약 당일 원○○가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원○○가 청구인에게 ○○자동차정비공장 임대보증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원○○로부터 ○○자동차정비공장 임대보증금 1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3. 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아래돠 같이 1,15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나, 처분청에서 동 금액 중 2003.9.18. 입금한 6억원을 추적하여 확인한 바 원○○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6억원이 출처이며 통장표기만 원○○로 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원○○가 한라자동차정비공장의 형질변경비용 및 공장신축비용 등으로 600백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원○○에게 지급하고 원○○가 이를 다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설사 원○○가 600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반환한 뒤 임대보증금으로 다시 수령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골프회원권 구입을 위해 거액(580백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원○○가 입금하는 즉시 인출하여 모두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그 사용대금의 자금출처소명에 대비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에금을 인출하여 입금하였음에도 마치 원○○가 입금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아래와 같이 1994~2002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금액누게가 166백만원이고,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도 모두 청구인의 자금능력으로 인정하며, 부동산 양도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자금능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2년까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재산은 1,654백만원까지이고, 2003.9.18. 입금받은 600백만원은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것이며, 그 원천이 2002.9.11.까지 보유하던 ○○은행 예금계좌(154-**-*)의 500백만원이라면 청구인이 2002.12.17. 쟁점아파트를 1,654백만원에 취득하여 결국 2,154백만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결과가 되는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금액은 과다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단위: 천원) 시기 자금종류 소재지 금액 ‘94.11.15.~’02.12.31. 부동산 임대소득 “아래 세부내역”참조 983,880 1993~2002 근로소득
○○의료원/○○경리단 166,883 1999.8.20. 부동산양도소득 연립주택 토지(수용) 93,000 17,620 2000 주식양도차익
○○피씨에스 146,839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282,956 계 1,691,178 <부동산 임대소득 세부내역> (단위: 천원) 소재지 임대기간 임대내역 수입금액
○○ ○○ ○○동5가 56 ‘99.12.20.~ 보증금 35,000, 월세 400 124,400 ‘94.11.23~ 보증금 75,000
○○ ○○ ○○*** ‘94.3.25.~’99.11.15. 보증금 30,000, 월세 3,000 153,000
○○ ○○ ○○*** ‘94.5.10.~’96.11.30. 보증금 60,000 월세 25,000 491,000
○○ ○○ ○○*** 2000.3.23.~ 보증금 100,000 100,000
○○ ○○ ○○*** ‘95.1.1.~’95.12.31.
• 18,680
○○ ○○ ○○*** ‘93.4.1.~ 보증금 80,000 96,800 계 983,880
6. 청구인이 2003.9.18. 입금박은 600백만원의 출금처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3.11. 출금된 5억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금전표상 출금자의 필체가 ○○자동차정비공장 임대차게약서상 임대인 필체와 동일하고, 청구인의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4.3.29. 출금된 400백만원 및 300백만원의 출금전표상 필체도 모두 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볼 때 위 2개의 예금계좌는 이주용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차명게좌인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임대보증금 150백만원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원○○로부터 입금받은 1,150백만원 중 600백만원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하면서 입금자만 원○○로 표시한 점, 2002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재산이 1,654백만원이므로 원○○로부터 지급받은 1,150백만원 중 150백만원을 제외한 1,000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3.9.18. ○○○○골프회원권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일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600백만원은 위와 같이 이○○의 차명게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볼 수 있고, 2002.7.4. 입금된 400백만원도 입금전표 보전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임차인 원○○가 입금한 금액은 아니고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만큼은 분명하므로 결국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父) 이○○으로부터 2002.7.4. 400백만원, 2003.9.18. 600백만원, 2004.3.29. 900백만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