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가 양도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455,200주) 중 175,000주만 청구인이 매수하였고 나머지 쟁점주식(282,200주)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2008.7.8.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가 455,200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단서 규정은 상법상 명의개서변경 권리자가 취득자이므로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신고 등을 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양도자로부터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동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 2008.11.28.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