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권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1880 선고일 2010.04.15

청구인은 모(母)로부터 사업장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발생이 기대되며, 청구인의 모(母)가 연로한 관계로 인하여 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식집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1.5. 폐업하고 청구인이 2006.1.6.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청구인의 모(母)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09.1.15. 청구인에게 2006.1.6. 증여분 증여세 712,34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정○○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은 청구인의 모(母) 박○○의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부(父) 정○○으로부터 동일한 상호와 종업원의 변동없이 인수하여 청구인의 부(父) 정○○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부(父)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모(母)가 무상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청구인이 신규로 청구인의 부(父)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청구인이 2006.1.6.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청구인의 모(母)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정○○의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2008.11.19.) 결과, 쟁점사업장은 1994.4.1. 개업한 ○○○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음식점으로 2003년부터 2007년 기간 중 10억 3,900만원의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영업권평가액을 1,607,592,257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과세자문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2009.1.14.)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박○○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2006.1.5.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주방장, 종업원의 변동없이 동일한 상호 및 업종으로 청구인이 2006.1.6.부터 신규개업하여 영업한 경우로서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내용, 청구인의 모(母) 박○○의 폐업경위 및 청구인의 신규개업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부(父) 정○○이 약정한 전세계약서(2000.12.20.)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없는 것으로 하며 재산세 등 관련 공과금은 임차인이 대신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부(父) 정○○와 청구인이 약정한 전세계약서(2005.12.27.)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천만원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2006.1.1.부터 24개월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집기비품 및 시설장치 인수(2005.12.31.)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박○○과 2005.12.31.자로 폐업시 잔존하는 집기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상 잔존가액으로 62,142,198원(부가가치세 5,649,290원 포함)에 인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후 2006년 1월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한 후 2007.12.2.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청구인의 모(母) 박○○은 쟁점사업장 폐업과 동시에 종업원 21명에 대하여 퇴직금 143,793,575원을 지급 퇴직처리를 하였고, 청구인은 퇴직자 중 계속근무를 원하는 16명을 재고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종합하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은 삼계탕 전문 음식점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母) 박○○으로부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초과이익의 발생이 기대되며, 또한, 청구인의 모(母) 박○○이 연로한 관계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