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정신고한 매출누락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871 선고일 2009.06.25

청구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 등으로 손금에 이미 산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주 문

2009.2.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550,400원과 2006사업연도 9,045,210원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15.부터 ○○○○시 ○○구 ○○동 *-번지 ○○하이츠 1차 3층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중 Sk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000천원, 2006사업연도에 공급가액 49,820천원(씨제이시스템즈 8,000천원, 신세계아이앤씨 36,820천원, 삼성전자 5,000천원) 및 면세관련 도서 등 매출분 7,976천원(합계 60,796천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2.5. 세금계산서불부합으로 나타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인정하여 2008년 12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사내유보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무납부세액에 대해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0,440원 및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45,21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66,078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 중에 매출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재직중이던 회계담당자의 퇴사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실수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법인세 및 쟁점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이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조정대상금액인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정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매출누락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부당한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에 매출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이 발생되어 이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바, 청구법인이 2008년 12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및 사내유보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0,440원과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45,210원의 무납부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8920 판결, 국심 2006중1855, 2006.7.12.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5.15.부터 ○○○○시 ○○구 ○○동 -번지 ○○하이츠 1차 3층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금액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 중 거래처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발주시 소프트웨어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리랜서 등을 중개방식으로 사업장에 투입하여 홈페이지 가동프로그램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세금계산서불부합분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건비등 46,831천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게약서와 거래처로부터의 대금 수령 및 지급내역이 기재된 ○○은행 청구법인 예금계좌(353-25-**-) 및 관련대금 수령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 가)~라)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부가가치세 제외)을 법인세신고시 인건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법인세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상 확인된다.

1. ①은 주식회사Sk가 청구법인에게 중급정도의 시장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프리랜서인 리서치 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5.11.15. 3,300천원을 수령하여 2005.11.18.3,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②는 ○○전자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다른기종의 PC간 자료전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프리랜서인 송○○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2006.6.27. ○○전자주식회사로부터 5,500천원을 수령하였고, 2006.6.20. 송○○에게 4,500천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금액(148천원)을 제외한 4,352천원을 송○○으ㅢ 에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③~⑪은 주식회사 신○○○○○○가 청구법인에게 서버운영관리용역을 외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중급기술자인 나○○, 서○○, 이○○, (주)○○○○에프넷코리아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용역을 2006.10.31.과 2006.12.30.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2006.12.20. 31,152천원과 2007.2.2. 9,350천원을 주식회사 신○○○○○○로부터 수령하였으며, 2006.10.20부터 2007.4.9.까지 30,531천원을 나○○ 외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⑫~⑬은 2006.10.17. 주식회사 ○○홈쇼핑에게 ○○홍쇼핑 운영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용역제공분으로, 종 공급대가 17,600천원 중 선금 8,800천원을 제외한 잔금 8,800천원을 수령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비○○에게 용역제공을 의뢰하고 대금 8,800천원을 지급한 증빙과 2006.11.7. 및 2006.1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 등으로 손금에 이미 산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복식부기원리상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이미 매입원가로 신고 및 비용인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