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법인의 경비등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차명계좌주의 개인비용의 혼재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출누락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법인의 경비등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차명계좌주의 개인비용의 혼재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3.31. ○○○유통에 공급가액 8,791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공급가액 8,791만원을 879만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을 879만원을 87만원으로 금액단위를 잘못 계상함으로서 그 차액 7,912만원만큼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데 대하여 2008.7.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2,800만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 및 갑근세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1005-700-, 이하 “법인계좌”라 한다)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2006.5.8. 쟁점매출누락액을 포함한 8,87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쟁점계좌로 8,870만원을 포함한 9,282만원이 이체되었고, 2005.12.31.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서상 가수금 계정잔액은 7억9,496만원, 2006.12.31. 가수금잔액은 6억4,020만원으로 장부상 이○○○에게 반제한 금액은 1억5,476만원인데, 법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5억1,873만원으로 초과지급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송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카드인출 금액 등이 누구에게 유출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6년도 중 이○○○으로부터 새로 유입되었을 가수금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증빙제출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단순히 항공마일리지 적립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등 공과금 납부 1억5,244만원, 시설공사비 1억1,057만원, 수입(매입)대금 4억1,460만원, 급여 6억1,538만원, 판매관리비 등 2억4,867만원 등 16억9,1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법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 15억1,873만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쟁점계좌를 업무관련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급여대장, 계정별원장(지급임차료, 시설장치,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계정별원장 중 지급임차료, 시설장치 등과 쟁점계좌 지출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6)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09.6.17.)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은 이○○○의 항공마일리지 적립목적일 뿐 다른 목적이 없었으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2006.5.8.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당일 쟁점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6.3.31.에 발생한 쟁점매출누락액이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임을 알면서도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쟁점매출누락액을 쟁점계좌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08.7. 경정처분을 할 때까지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비용과 이○○○ 개인의 비용이 혼재되어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비용으로 실지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하며, 또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