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결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 및 양도소득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명의신탁한 결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 및 양도소득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OOOOO의 제2차 납세의무등을 면탈할 목적으 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OOOOO의 주식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청구인 오OO 김OO 안OO 합계 2003년 10,000(100%)
• -
• 10,000 2004.04.21.양도 형식의 명의신탁 4,900(49%) 1,700(17%) 1,700(17%) 1,700(17%) 10,000 2004.05.06.유상증자후 29,400(49%) 10,200(17%) 10,200(17%) 10,200(17%) 60,000 (나) (주)OOOOO의 체납이력 및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세목 납부기한 수납금액계 내국세 가산금 비고 법 인 세 2005.05.31. 577 519 58 체납후 납부 법 인 세 2005.06.30. 740 567 173 부가가치세 2006.09.30. 110 107 3 부가가치세 2006.12.31. 127 122 5 이자소득세 2007.11.30. 341 332 9 부가가치세 2008.03.31. 312 300 12 갑 근 세 2008.05.07. 18 17 1 법 인 세 2008.07.31. 475 450 25 부가가치세 2008.12.31. 49 46 3 현재 체납 갑 근 세 2009.02.28. 39 38 1 부가가치세 2009.03.31. 403 392 11 합 계 3,191 2,890 301 처분청 답변서 작성 당시의 체납분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완납하였으나, 2008사업연도에 대해 추가 체납이 발생(2009.05.31. 납기법인세 628,303,220원)하였다고 처분청 담당자 답변 (다) (주)OOOOO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7 221 9 2003 8,686 699 1998 0 -58 2004 23,704 7,856 1999 0 -21 2005 8,346 -281 2000 70 38 2006 6,877 -435 2001 100 24 2007 14,267 5,292 2002 0 -24 2008 7,492 4,946 (라) 명의신탁 당시 명의수탁자인 오○○ 외 2인의 부동산 취득 ‧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소유 부동산 내역 취득일 양도일 안00 소유내역없음
• - 오00 소유내역없음
• - 안00 송파 30-3 **하우스 1-504 대지 23.67㎡, 건물 59.31㎡ 2000.07.26. 2005.07.28.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주)OOOOO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OOOOO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과세표준 151백만원 582백만원 261백만원 134백만원 1,003백만원 한계세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나) (주)OOOOO는 2004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총 32억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억원은 체납되었으나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납부하여 2009.03.16. 납부완료하였는데, 이는 2007사업연도에 이익은 발생하였으나 분양수수료를 상가 건물로 대물변제받아 현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이었으며, 이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4사업연도: 법인세 21억원, 이익잉여금 80억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 이익잉여금 46억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 이익잉여금 29억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억원, 이익잉여금 5,898억원). (다) (주)OOOOO는 2003년부터 성실하게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일시적 유동성 악화로 법인세가 체납되었던 적이 있으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법」 (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식에 대한 예의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대법원 2004두1223, 2005.01.28.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할 것이나(대법원 2004두7733, 2006.05.12., 대법원 2004두13936, 2006.05.25.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1220, 2006.09.22.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쥬식 100%에 대해 명의신탁한 결과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49%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주)OOOOO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향후 (주)OOOOO주식과 관련한 배당 및 양도소득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을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