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서1853 선고일 2009-09-24 조세심판원

[요지] 공사를 중도에 중단한 것이 확인되고 추가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6,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OO OOOO OO)을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4.부터 “OO닥트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닥트, 보온공사)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3.5.19. OOOO 주식회사(이하OOOOO(O)O라 한다)와 OOO OOOO OOOO OOOO OOOOO 소재 “OOO 건강랜드 닥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1,000,000원, 준공일 2003.7.25.)을 체결하였으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OOO 건강랜드(OO불한증막)의 대표자인 조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공사원가의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의 닥트공사 ‘견적서’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이 하도급 관련 매출(도급금액 31,000,000원, 공급가액 28,181,818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OOOO(주)의 최OO가 수주한 후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청구인은 OOOO(주)와 (하)도급금액을 총 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천만원, 1차 중도금 6백만원, 2차 중도금 9백만원, 잔금 6백만원)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이행하였는데, 이 중 계약금 1천만원 및 1차 중도금 중 일부 500만원 합계 1,500만원만을 지급받고, 2003.6.25.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는 1,5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2003.6.25.경 쟁점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단 이후 OOOOO OOO OOO OO OOOOOOOO의 닥트공사를 OOO종합건설 주식회사(OOOOOOOOOOOO)로부터 하도급 받아(계약·착공일: 2003.6.20, 준공일: 2003.7.28.) 공사를 진행한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규모상 동시에 두 곳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를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이 건 과세의 원인이 된 조OO의 확인서 및 나OO, 고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쟁점공사 중단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주)와의 대금문제로 진행하던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나, 조OO 작성의 확인서 외에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OOOO(주)는 폐업일인 2004.3.31.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 이상 당초 하도급계약서대로 2003년 8월경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같은 기간 중 OOO종합건설(주)로부터 “OO불사우나” 닥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기에 OOOO(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쟁점공사는 이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주)OOO OOOOOOOO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2,272천원,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47,709천원, 2004년 제1기에 17,272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하도급 받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당초 하도급계약서상의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닥트공사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예금계좌 내역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OO은 쟁점공사가 진행된 OOO 건강랜드(OOOOOO)의 대표자로 OO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닥트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견적서 및 청구인이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OOOO(주)간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도급금액 31,000,000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 OOOO(O)O OOOOOOO OOOO OOOO O OOO O OOO OOOO OOOO(OOOO) O OOOO O OOO OOOO OOOO OOOO OOOOO O OOO O OOOO(O) O O OOO O OOO O OOO 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 O OOOO O OO,OOO,OOOO O OOOO O OOO 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 O,OOO,OOOO(OO O OOO OO) (나)한편,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057-21-××××-×××) 내역에는2003.6.25.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03.7.2. OOOO(주)로부터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계약금액 및 대금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2003.6.25.과 2003.7.12.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용역제공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조OO의 확인서 외에는 공사 중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사중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은 2003.5.19. OOOO(주)로부터 계약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동 어음에 문제가 있어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03.6.25.경 쟁점공사를 중단하고 어음과 수표(1,000만원)을 교환한 후, 2003.7.12. 그간 투입된 자재비조로 500만원을 추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공사 중단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단 이후 “OO불사우나”의 닥트공사를 OOO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2003년 당시 공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공사사실은 ‘견적서’, ‘하도급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나) 한편, 쟁점공사 관련 견적서를 공사원가 증빙으로 제출하였던 조OO이 2009.2.9.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 OOO 대중 사우나의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OOOO(주) 대표이사 최OO에게 도급공사를 주었으며, 그 후에 닥트공사는 OOOO(주)에서 OO닥트공사로 재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닥트공사는 공사도중 OOOO(주)와의 대금결제 관계로 공사를 중단해서 본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 고용하였다는 나OO 및 고OO의 자필 확인서에는 “OOO OOOO OOOO OOOO OOOOO 지하 1층 대중 사우나의 닥트 공사를 2003년 7~8월 초까지 사업주인 조OO과 일당 10만원씩(고OO은 9만원)을 받고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참고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관련 업체들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은 2009.7.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3년 5월 경부터 OOO 건강랜드에서 ‘닥트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도중 도급업자와 다툼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간의 공사대금으로 1,500만원만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 그때마다 직원 1, 2명을 고용하여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닥트공사’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라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때문에 하나의 현장에서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참고로 청구인은 ‘닥트공사’를 약 30년간 해온 전문가이다. OOO 건강랜드는 추석 즈음에 개장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 이후 공사를 누가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대금은 2003.6.25. 1,000만원, 2003.7.12. 5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5.19.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도중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그 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1,500만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의 영세성(청구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5,370만원, 납부액은 235만원이다)과 청구인의 사업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동시에 2곳의 닥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기는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다른 공사 관련 견적서, 하도급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6.20. 이후에는 OOOO시에서 새롭게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3년 당시 공사일정에 비추어 각 공사를 중복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대로 청구인은 최소한 최종대금을 수령한 2003.7.12. 이후에는 쟁점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공사의 대가는 달리 추가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1,500만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을 모두 완료하고 그 대가로 3,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