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위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의 내용이 사옥매매계약시까지 자문수행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용역명이 (매수)전속 위임 용역으로 되어 있고, 용역대상물, 실제 수행된 용역 등으로 볼때, 쟁점용역은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용역과 사후관리 용역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현황 및 승계동의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매매 위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의 내용이 사옥매매계약시까지 자문수행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용역명이 (매수)전속 위임 용역으로 되어 있고, 용역대상물, 실제 수행된 용역 등으로 볼때, 쟁점용역은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용역과 사후관리 용역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현황 및 승계동의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33,171,550원의 환급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7.12.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72,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청구법인은 2008년에 본점 사옥 매입시 ○○○ (이하 “용역공급자”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매수 관련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2008.7.12. 세금계산서 1매 372,3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식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449,877,652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11.17. 청구법인이 2008.10.27. 조기환급 신고한 부가가치세 449,877,652원에서, 청구법인이 본점 사옥 매입시 ○○○와 체결한 전속용역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라 한다)의 용역내용에 부동산 매매계약시까지 컨설팅용역과 자문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거래시기는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일인 2008.5.15.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매입세액 공제신고분 11,802,813원에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3,723,000원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180,281원의 합계 16,706,102원을 차감후 433,171,550원만 환급한 다음 2008.11.20. 이와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1.15. 불채택결정을 받고 200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계약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모두 완납되어야만 용역대가가 지급되는 성공보수 성격의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즉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인 2008.7.10.이어서 2008.7.12.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용역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중개용역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용역공급자의 중개용역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중개용역계약이라기 보다는 계약전에 계약조건에 관한 제반 내용을 조사하여 계약시 참고할 사항을 컨설팅하여 주는 용역인 바, 용역제공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일(2008.5.15.)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8.7.12.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쟁점 (1)이 건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심리) (2)사옥건물 매수시 제공받은 컨설팅 및 자문용역의 공급시기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이 2008년에 ○○○ 유한회사로부터 사옥을 매입시 용역공급자인 ○○○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제목은 전속용역계약서, 용역명은 (매수)전속 위임 용역, 희망물건명은 ○○○외 3필지 ○○○ 소유분 12,159.3㎡(3,6678.19평), 용역내용은 상기 용역의 완성(계약)시 까지 컨설팅용역/자문 수행, 계약기간은 2008.4.14.부터 2008.6.30.까지, 용역비는 매매가액의 0.5% (부가세 별도), 지급조건은 잔금 지급시 100%, 주요 수행업무는 ①시장동향조사 및 시장가격조사, 대상물건의 조사, ②매입/매각(임대차)조건에 대한 자문, Negotiation 위임수행, ③기초조사 및 타당성분석, 효율적 용역완성을 위한 마케팅 및 전략기획수립, ④상품현황 분석, 고객/상품발굴로 되어 있고, 정형화된 서식을 사용하였다. (나)용역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수행 보고내용을 보면, 1차 보고(2008.7.2.)는 매매계약의 잔금 정산 및 기타 후속 컨설팅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지급일은 2008년 7월 10일, 정산금액은 ₩52,669,404,000원(잔금 52,122,000,000+건물분부가세 1,396,000,000-임대보증금 848,596,000), 입금계좌는 ○○○옥 매입 용역완료보고서(안)이고, 2차 보고(2008.7.8.)는 매입할 사옥의 임차인 계약현황(층, 임차인, 임대면적, 임대시작, 임대종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이며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자는 2008.5.15.이고, 부동산 매매대금청산일과 쟁점용역비 지급일자는 각각 2008.7.10.이다. (라)처분청은 2008.11.17. 청구법인이 2008.10.27. 신고한 200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액 449,877,652원 가운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16,706,102원을 차감한 433,171,550원을 환급한 다음, 2008.11.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과세예고종류는 2008년 제2기예정, 현지확인 경위 및 확인내용은 귀속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 예상환급세액 433,171천원, 하단박스란 1호에는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같은 곳 2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서 제출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은 서식명칭이 “과세예고통지서”이며 “예상환급세액”란은 없고 “예상고지세액”란만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통지서”로, “예상고지세액”란을 “예상환급세액”란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판 단 (가)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 (1)과 관련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2008.11.17.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날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2008.11.17.)부터 90일 이내인 2009.2.12.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8.12.1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9.1.15. 불채택결정을 받은 후 2009.4.8.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55일이나 도과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8.11.17.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즉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처분을 한 후인2008.11.20. 청구법인에게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미 환급거부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불복청구만 가능한데도 마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잘못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갈음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받은 날(2009.1.15.)부터 90일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쟁점용역계약서의 용역내용은 사옥매매계약시까지 컨설팅용역/자문수행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용역명이 “(매수)전속 위임 용역”으로 되어 있는 점이나, 용역대상물, 실제 수행된 용역 등으로 볼 때,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사옥을 매수하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컨설팅관련 용역과 사후관리 용역제공으로 보이는 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은 청구법인이 용역공급자인 ○○○로부터 마지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임차인 계약현황 및 승계동의서”에 관한 보고를 받은 2008.7.8.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8.7.12.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계약서에 “용역의 완성(계약)시 까지 컨설팅용역/자문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옥매매계약일인 2005.5.15.을 쟁점용역의 공급완료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