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등과 관련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849 선고일 2009.06.26

공사금액중 4백만원과 부가가치세액이 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98,290원의 부과처분은 공사비 4,000,000원과 부가가치세액 2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4. 취득한 ○○○ 대지 1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2003.6.13. 근린생활시설 8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3.6.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2억3,700만원, 취득가액 2억1,000만원, 필요경비는 23,636,000원으로 하여 2003.1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억8,500만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공사비 5,170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추가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8.1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9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건축업자 이○○○과 공사금액 5,000만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은 계좌입금, 3,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공사진행 중에 이○○○이 잠적함으로써 잔여공사를 위해 다시 ○○○건축 허○○○(이하 “○○○건축”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1,75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공영 박○○○(이하 “○○○공영”이라 한다)가 공사도급금액 200만원에 공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은 공사계약일 현재 미등록사업자이고 대금결재가 소액임을 이유로, ○○○건축의 공사대금 1,750만원과 ○○○공영에 지급한 220만원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공사는 현금지급이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금융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계약분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이○○○은 공사계약체결당시 사업자가 아니며, 이○○○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금액 3,200만원 중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대금지급이 확인된 금액은 400만원 뿐이며, ○○○건축 계약분에 대한 도급계약서(금액 1,750만원)에 의하면, 대금지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영 발행분의 세금계산서(금액 220만원)에 대해 살펴보면, 건물준공일은 2003.6.9.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3.8.27.이고, 대금지급내역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5,170만원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2억3,7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자가 취득가액(청구인의 양도가액)을 2억8,500만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을 2억8,500만원으로 경정결정한 경우로서, 추가로 제출한 쟁점공사비 5,17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건축업자 이○○○과 공사금액 5,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은 계좌입금, 3,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이 잠적함으로써 ○○○건축과 공사금액 1,750만원에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영이 220만원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은 미등록사업자 임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검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2억8,500만원 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2)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추가공사비 5,170만원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금융증빙 400만원, ㉡○○○건축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금액 1,750만원 및 ㉢○○○공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20만원, 합계 2,370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금액 중 ㉡1,750만원, ㉢200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당초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이○○○에 대한 금융증빙 400만원 및 ㉢○○○공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20만원”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400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2.11.자 200만원, 2003.3.11.자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이○○○의 ○○○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명세”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에게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이○○○이 공사계약 체결당시 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공사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시공자 이○○○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벽난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공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만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0만원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건축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건축주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실수요자인 건축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건축주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 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세액 20만원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사비로 2003.2.11.자 200만원, 2003.3.11.자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이○○○의 ○○○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명세”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액 20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실수요자인 건축주로서 그 지급사실이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및 공사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공사비 중 이○○○에게 지급한 공사비 400만원과 ○○○공영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20만원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