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후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후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결정 내용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자료파생시 ○○○의 대표인 최○○○이 2001.3.1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19억원에 양수하였다는 확인서 및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금융증빙 및 계약서 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00.7.12. 전○○○로부터 손○○○가 1주당 6만5천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는 강남세무서 조사복명서를 참조하여 이를 취득시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신고(A) 결정(B) 증 감(B-A) 비고 양도가액 1,900,000 1,900,000 취득가액 무 1,300,000 1,300,000 매매사례가액 필요경비
• - 양도소득 600,000 600,000 과세표준 신 597,500 597,500 산출세액 119,500 119,500 가산세액 155,828 155,828 고지세액 고 275,328 275,328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 취득가액 6만5천원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인 2000.7.경부터 2000.8.경의 시가가 평균 10만원 선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1주당 6만5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1주당 취득가액을 10만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8.3.26. ○○○세무서장이 처분청으로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0.7.12. 전○○○로부터 쟁점인수권을 1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3.14. ○○○에 19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한 2008.11.10.○○○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조사자 문양권 및 손○○○의 취득가액 조사내용에서 은행거래내역 검토결과, 문양권 및 손○○○는 각각 ○○○ 신주인수권부사채 2만주에 대해 주당 6만5천원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시 시세와도 비슷하여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11. 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2000.7. 전○○○로부터 ○○○(주) 신주인수권부사채 20,000주를 13억원에 양수하고 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2>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표2> 취득자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일 자 금 액 비 고 계약금 2000.6.30 100,000 전○○계좌로 이체 중도금 2000.7.12 100,000 잔 금 2000.8.4 11,000 현금 2000.8.4 1,089,000 361-12-계좌에서 594,000 출금 344-21-**- 계좌에서 495,000 출금 계 1,300,000 평균단가 65 2008.11. 손○○○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2000.6.~2000.8. 전○○○로부터 ○○○(주) 신주인수권부사채 2만주를 13억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함.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3>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취득자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2000.6.30 100,000 전○○ 계좌로 이체 중도금 2000.7.12 100,000 잔금 2000.8.12 1,100,000 본인계좌에서 98백만원 출금 박○○계좌로 1,098,000송금 박○○계좌로 송금한 것은 전○○가 박○○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 계 1,300,000 평균단가 65
3. 2000.3.9. 전○○○가 ○○○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를 보면, 사채권액면가액은 13억9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주식수로 하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주당 5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전○○○로부터 2000.7.12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과세자료전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나,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자료 제시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당시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사례가액이라며 김○○○, 황○○○, 손○○○, 문○○○이 2000.7.31.~2000.9.5.사이 거래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단위: 천원) 번호 계약일자 매매가액 주식수 단가 매도자 매수자 1 2000.7.31 1,000,000 10,000 100 김AA
○○○창업투자 2 2000.8.14 1,000,000 10,000 100 황○택 (주)CCBB경제연구원 3 2000.9.5 1,200,000 10,000 120 문○권
○○○4호 벤처투자조합 4 2000.8.14 2,000,000 20,000 100 손○호 (주)CCBB경제연구원
6. 2008.11.10.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내용에는 문양권, 손○○○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여 다음 <표5>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포함된 거래시세 현황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4>
○○세무서장이 조사한 거래시세 현황 (단위: 천원) 번호 계약일자 매매가액 주식수 단가 매도자 매수자 1 2000.7.11 430,000 10,000 43 김AA (주)○○○데이타시스템 2 2000.8.14 1,000,000 10,000 100 이BB (주)CCBB경제연구원 3 2000.9. 2,000,000 20,000 100 (주)CCBB경제연구원
○○○7호 벤처투자조합 (다)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2000.7.12.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취득일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은 2000.7.12.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을 전후한 각 3월 이내에 쟁점신수인수권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인수권을 전○○○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전○○○로부터 쟁점인수권과 동일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문
○권 과 손○○○의 취득 계약일이 2000.6.30.인 점, 문○○○, 손○○○가 1주당 6만5천원에 2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문○○○과 손○○○가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내용과 취득시기 및 양도자가 같은 동일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김○○○, 황○○○, 손○○○, 문○○○이 2000.7.31.~2000.9.5.사이 거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사례가액은, 김○○○이 2000.7.11. 1주당 4만3천원에 취득하여 2000.7.31. 1주당 10만원에 양도한 가액, 손○○○가 2000.6.30. 1주당 6만5천원에 취득하여 2000.8.14. 1주당 10만원에 양도한 가액, 문○○○이 2000.6.30. 1주당 6만5천원에 취득하여 2000.9.5. 1주당 12만원에 양도한 가액 및 황○○○이 2000.8.14. 1주당 10만원에 양도한 가액인 바, 이들을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것은, 비록 그 거래시기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 후 3월 이내의 가격인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0.7.12.에 가장 가까운 2000.7.11. 김○○○의 매매사례가액이 4만3천원인 점, 2000.6.30. 문○○○, 손○○○의 매매사례가액이 6만5천원인 점에 비추어, 2000.7.31.~2000.9.5.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은 1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가액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가액인 1주당 10만원을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을 전○○○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과 동일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문○○○과 손○○○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신수인수권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