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839 선고일 2009.06.03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매출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 과세표준이 다름을 일증하여야 함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에 위법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10.부터 2007.9.30.까지 ○○○호에서 ○○○라는 상호로 신발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 외 44개 업체로부터 2004년 제1기 4,586만원, 2004년 제2기 4,489만원, 2005년 제1기 4,487만원, 2005년 제2기 4,157만원, 2006년 제1기 3,900만원, 합계 2억 1,62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시장 집단상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대리인 등(이하 ○○○이라 한다)의 주도하에 상인들 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차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8,335,900원, 2004년 제2기 7,911,750원, 2005년 제1기 7,667,170원, 2005년 제2기 6,872,840원, 2006년 제1기 5,019,8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업종은 의류 도소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영위한 사업은 신발 판매업이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고서는 상가운영회와 공인회계사가 매출 과세표준과 매입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납부서만 받아서 납부하였을 뿐,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뺑뺑이자료인지 회계사무실에서 위조한 자료인지 알 수 없었으며, 처분청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처분청은 정당한 매출 과세표준을 조사 확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근거과세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에서 자료 통보된 ○○○ 시장 내 상가 사업자들에게 3개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한 후 수정신고한 사업자는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수정신고 기회를 주지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개 과세기간을 과세처분한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대상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매출은 청구인이 실지 매출금액이라고 인정한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하였고, 매입은 가공거래로 인정한 매입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경정하였으며, 매출은 과세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지 매입·매출장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실지 매출이라고 인정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계좌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가치세 실지 매입·매출장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은 5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수정신고한 사업자는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과하였으나,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자와 수정신고자는 수정신고자와 처리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유형의 사업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와 수정신고자는 처리기준이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매출은 경정하지 않고 매입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같은 시장 내 상가 사업자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 과세기간이 수정신고한 사업자의 수정신고납부 과세기간보다 많을 경우 과세형평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전 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9.2.10. 가공매입과 위장매출 거래분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는 바,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은 매출 및 매입을 실지조사 한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였다.

(2)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과세기간별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조사관청은 2007.4.26. ○○○집단상가 자료상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 계산서(일명 ‘교차거래’ 또는 ‘뺑뺑이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일부사업자에 대한 샘플링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실제 매출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위장매출로 확정하였으며, (나) 2008.12.17.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서류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83.2.1. 개업한 이후 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신발만을 판매하였다고 2009.5.22. 추가주장 하면서, 영업확인서(3매) 및 간이 세금계산서(8매)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매출은 경정하지 않고 매입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관청의 과세기간별 경정내역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8.12.17.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고 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발만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업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조사관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법·부당하거나,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기회도 주지않고, 청구인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같은 시장 상가 사업자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 과세기간이 수정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 과세기간보다 많을 경우 과세형평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나) 또한,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은 5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고 수정 신고한 사업자는 3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조사대상자는 다른 조사대상자와 수정신고자는 다른 수정신고자와 처리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유형의 사업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와 수정신고자는 처리기준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이 수정신고자와 처리기준이 다른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